김영배, 권력기관 개혁안 후속 자치경찰법 발의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이번 법안 발의는 지난달 30일 국회에서 열린 권력기관 개혁을 위한 당정청 논의의 후속 작업 차원이다.
개정안은 자치경찰을 신설해 관할 지역 내 주민의 생활과 밀접한 생활 안전, 교통, 경비 및 학교 폭력 업무 등을 담당하도록 했다.
국가경찰의 사무는 자치경찰 사무를 제외한 경찰의 임무로 규정, 자치경찰과의 충돌 가능성을 최소화했다.
자치경찰 사무는 합의제 행정기관인 시·도 자치경찰위원회를 통해 통제한다는 계획이다.
김 의원은 "새로운 제도 도입에 따른 충격과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자치경찰제의 첫걸음을 떼고, 향후 보다 발전된 자치경찰을 위한 토대를 마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