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양주시는 '소상공인 긴급생활안정자금 2차 지원사업' 신청을 7일까지 받는다고 4일 밝혔다.

양주시 "소상공인 긴급생활안정자금 신청하세요"
앞서 시는 지난 5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피해를 본 양주시 소상공인 1천27명에게 50만원씩 긴급생활안정자금을 지원했다.

지난달 20일부터 이뤄진 2차 지원은 7월 말 기준 3천200여명의 소상공인이 신청해 서류 심사 중이다.

지원기준은 지난해 말 이전 사업자등록 후 현재 영업 중인 소상공인이며 지난해 연 매출이 1억 8천만원 이하여야 한다.

지원을 희망하는 소상공인은 증빙서류를 가지고 사업장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하면 된다.

이성호 시장은 "이번 긴급생활안정자금 2차 지원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의 인건비나 임차료 등 당면한 경제적 위기 극복에 도움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문의는 양주시청 홈페이지(www.yangju.go.kr)나 양주시 기업경제과 경제기획팀(☎031-8082-6031)으로 하면 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