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나이는'…청년기본법에 34세·조례에 39세 "혼란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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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미경 광주전남연구원 연구위원 "연령·지자체 의무 등 차이 손봐야"
5일부터 시행되는 '청년기본법'과 광주·전남의 조례가 청년 연령, 지자체 의무 등 규정에 차이를 보여 개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4일 심미경 광주전남연구원 책임연구위원이 '광주전남 정책 브리프(Brief)'에 실은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광주와 전남의 청년 기본 조례는 청년 연령을 39세까지로 명시해 청년기본법에서의 상한 연령(34세)보다 높았다.
청년 정책 연구 관련 조항 등은 지자체별로 차이를 보였으며 청년 정책책임관 지정도 조례에서 명시하지 않은 상태였다.
특히 광주와 전남 모두 청년 권익을 위한 의무 시책에 대해서는 보조금 사업이나 청년센터의 기능과 관련된 조항에 제시됐을 뿐 단독 조항이 없어 구체성, 확장성을 담보하기 어렵다고 심 연구위원은 지적했다.
심 연구위원은 국가의 법률, 지방의 조례 차이는 청년 정책 목표와 범위의 한계를 드러내고 대상자 중복이나 사각지대 발생 등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고 내다봤다.
지역 청년 관련 조사·연구·통계 생산, 정책과 제도 대상자 선정에서도 혼란이나 비효율이 우려된다.
심 연구위원은 "청년기본법과 지역 청년 정책 간 원활한 연계를 위해 조례상 청년의 정의 등 일부 개정이 필요하다"며 "사회적 논의와 합의를 통해 청년기본법의 지자체 의무조항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고 제안했다.
/연합뉴스
4일 심미경 광주전남연구원 책임연구위원이 '광주전남 정책 브리프(Brief)'에 실은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광주와 전남의 청년 기본 조례는 청년 연령을 39세까지로 명시해 청년기본법에서의 상한 연령(34세)보다 높았다.
청년 정책 연구 관련 조항 등은 지자체별로 차이를 보였으며 청년 정책책임관 지정도 조례에서 명시하지 않은 상태였다.
특히 광주와 전남 모두 청년 권익을 위한 의무 시책에 대해서는 보조금 사업이나 청년센터의 기능과 관련된 조항에 제시됐을 뿐 단독 조항이 없어 구체성, 확장성을 담보하기 어렵다고 심 연구위원은 지적했다.
심 연구위원은 국가의 법률, 지방의 조례 차이는 청년 정책 목표와 범위의 한계를 드러내고 대상자 중복이나 사각지대 발생 등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고 내다봤다.
지역 청년 관련 조사·연구·통계 생산, 정책과 제도 대상자 선정에서도 혼란이나 비효율이 우려된다.
심 연구위원은 "청년기본법과 지역 청년 정책 간 원활한 연계를 위해 조례상 청년의 정의 등 일부 개정이 필요하다"며 "사회적 논의와 합의를 통해 청년기본법의 지자체 의무조항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고 제안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