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포항에서 무등록 수상레저기구를 몰거나 무면허로 운항한 사람이 잇따라 적발됐다.

포항해양경찰서는 포항 앞바다에서 무등록 수상레저기구를 운항한 혐의(수상레저안전법 위반)로 A씨를 검거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전 11시께 포항 북구 여남항 남동쪽 약 200m 바다에서 등록하지 않은 115마력 콤비보트(승선원 8명)를 타고 레저활동한 혐의를 받고 있다.

콤비보트는 바닥이나 옆면을 섬유강화 플라스틱(FRP)으로 만들고 고무 튜브를 덧댄 보트다.

당시 바다를 순찰하던 포항해경 연안구조정이 콤비보트에 등록번호판이 없는 것을 의심해 검문하던 중 무등록 사실을 적발했다.

추진기관 30마력 이상인 고무보트는 관계기관에 반드시 등록해야 하는 동력수상레저기구다.

포항해경은 같은 날 오후 4시 50분께 송도해수욕장 백사장 인근에서 면허 없이 수상오토바이를 몰던 B씨를 수상레저안전법 위반 혐의로 적발했다.

B씨는 면허가 있어야 탈 수 있는 수상오토바이를 무면허 상태에서 몰던 중 해경 순찰팀에 적발됐다.

포항해경 관계자는 "수상레저기구는 등록 상태에서 면허를 갖춘 사람만 운항할 수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