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지] 일제 징용 피해자 일본제철 상대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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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65.6.22 = 한일 양국 정부, '대한민국과 일본국 간의 기본관계에 관한 조약'(한일 기본조약), '대한민국과 일본국 간의 재산 및 청구권에 관한 문제의 해결과 경제협력에 관한 협정'(한일 청구권 협정) 등에 서명
▲ 1997.12.24 = 징용 피해자 여운택·신천수 씨 일본 오사카지방재판소에 신일본제철(현 일본제철)을 상대로 강제징용 손해배상청구 소송 제기
▲ 2001.3.27 = 일본 오사카지방재판소, 원고패소 판결
▲ 2002.11.19 = 일본 오사카고등재판소, 항소기각 판결
▲ 2003.10.9 = 일본 최고재판소, 상고기각 판결
▲ 2005.2.28 = 여운택·신천수·이춘식·김규수·이종철 씨 등 5명 서울중앙지법에 신일본제철을 상대로 징용 중 발생한 인권 침해에 대해 위자료 등 지급을 요구하는 손해배상청구 소송 제기
▲ 2005.8.26 = 한국 정부, 청구권협정과 관련해 일본 정부와 군대의 반인도적 불법 행위는 청구권협정으로 해결된 것이 없고 일본 정부의 법적 책임이 그대로 남아있다"는 공식의견 표명
▲ 2008.4.3 = 서울중앙지법, '일본판결이 우리나라에서 효력이 인정되고, 신일본제철이 옛 일본제철의 채무를 승계했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 패소 판결
▲ 2008.4.24 = 원고 여운택·신천수·이춘식·김규수 씨 등 4명 항소장 제출
▲ 2009.7.16 = 서울고법, 원고 항소기각 판결
▲ 2009.8.5 = 원고 여운택·신천수·이춘식·김규수 씨 등 4명 상고장 제출
▲ 2012.5.24 = 대법원, '일본 판결은 헌법 취지에 어긋나고, 신일본제철은 구 일본제철을 승계한 기업"이라며 파기환송
▲ 2013.7.10 = 서울고법, 대법원 판단 취지대로 신일철주금이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 1억원씩 배상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
▲ 2013.8.9 = 대법원에 재상고심 사건 접수
▲ 2013.12 = 여운택 씨 별세(향년 90세)
▲ 2014.6.10 = 대법원, 사건접수 2년 만에 김소영 대법관을 주심 대법관으로 지정
▲ 2018.5.25 =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관련 특별조사단, 강제징용 소송과 관련한 법원행정처 문건 공개 후 "청와대가 재판과 관련하여 (재판지연 등) 부적절한 요구 또는 요청을 한 것으로 의심되는 부분"이라고 발표
▲ 2018.7.20 =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 강제징용 소송 재판거래 의혹 수사 착수
▲ 2018.7.27 = 대법원, 징용 소송 재상고심을 전원합의체에 회부
▲ 2018.10.30 = 대법원, '신일철주금이 원고(징용 피해자)에게 각각 1억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확정판결 선고
▲ 2018.12.31 = 이춘식 씨 등 채권자 7명, 신일철주금과 포스코의 합작사인 PNR의 주식을 압류해달라며 대구지법 포항지원에 강제집행 신청서 제출
▲ 2019.1.3 = 대구지법 포항지원, 일본 제철의 PNR 주식 8만1천75주 압류 명령 결정
▲ 2019.1.9 = PNR 주식 압류 명령 결정문 PNR에 송달
▲ 2019.4.1 = 신일철주금, 일본제철로 법인명 변경
▲ 2019.7.19 일본 외무성, 법원행정처가 일본제철에 보낸 해외송달 요청서(PNR주식 압류결정문 포함) 반송
▲2019.7.25 법원행정처, 일본 외무성이 반송한 서류 수령, 반송 사유가 기재돼 있지 않았음.
▲ 2020.6.1 = 대구지법 포항지원, 일본제철에 대해 PNR 주식 압류명령 등을 공시송달하기로 결정
▲ 2020.8.4 = PNR 주식 압류명령 등 공시송달 발효(4일 0시)
/연합뉴스
▲ 1997.12.24 = 징용 피해자 여운택·신천수 씨 일본 오사카지방재판소에 신일본제철(현 일본제철)을 상대로 강제징용 손해배상청구 소송 제기
▲ 2001.3.27 = 일본 오사카지방재판소, 원고패소 판결
▲ 2002.11.19 = 일본 오사카고등재판소, 항소기각 판결
▲ 2003.10.9 = 일본 최고재판소, 상고기각 판결
▲ 2005.2.28 = 여운택·신천수·이춘식·김규수·이종철 씨 등 5명 서울중앙지법에 신일본제철을 상대로 징용 중 발생한 인권 침해에 대해 위자료 등 지급을 요구하는 손해배상청구 소송 제기
▲ 2005.8.26 = 한국 정부, 청구권협정과 관련해 일본 정부와 군대의 반인도적 불법 행위는 청구권협정으로 해결된 것이 없고 일본 정부의 법적 책임이 그대로 남아있다"는 공식의견 표명
▲ 2008.4.3 = 서울중앙지법, '일본판결이 우리나라에서 효력이 인정되고, 신일본제철이 옛 일본제철의 채무를 승계했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 패소 판결
▲ 2008.4.24 = 원고 여운택·신천수·이춘식·김규수 씨 등 4명 항소장 제출
▲ 2009.7.16 = 서울고법, 원고 항소기각 판결
▲ 2009.8.5 = 원고 여운택·신천수·이춘식·김규수 씨 등 4명 상고장 제출
▲ 2012.5.24 = 대법원, '일본 판결은 헌법 취지에 어긋나고, 신일본제철은 구 일본제철을 승계한 기업"이라며 파기환송
▲ 2013.7.10 = 서울고법, 대법원 판단 취지대로 신일철주금이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 1억원씩 배상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
▲ 2013.8.9 = 대법원에 재상고심 사건 접수
▲ 2013.12 = 여운택 씨 별세(향년 90세)
▲ 2014.6.10 = 대법원, 사건접수 2년 만에 김소영 대법관을 주심 대법관으로 지정
▲ 2018.5.25 =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관련 특별조사단, 강제징용 소송과 관련한 법원행정처 문건 공개 후 "청와대가 재판과 관련하여 (재판지연 등) 부적절한 요구 또는 요청을 한 것으로 의심되는 부분"이라고 발표
▲ 2018.7.20 =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 강제징용 소송 재판거래 의혹 수사 착수
▲ 2018.7.27 = 대법원, 징용 소송 재상고심을 전원합의체에 회부
▲ 2018.10.30 = 대법원, '신일철주금이 원고(징용 피해자)에게 각각 1억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확정판결 선고
▲ 2018.12.31 = 이춘식 씨 등 채권자 7명, 신일철주금과 포스코의 합작사인 PNR의 주식을 압류해달라며 대구지법 포항지원에 강제집행 신청서 제출
▲ 2019.1.3 = 대구지법 포항지원, 일본 제철의 PNR 주식 8만1천75주 압류 명령 결정
▲ 2019.1.9 = PNR 주식 압류 명령 결정문 PNR에 송달
▲ 2019.4.1 = 신일철주금, 일본제철로 법인명 변경
▲ 2019.7.19 일본 외무성, 법원행정처가 일본제철에 보낸 해외송달 요청서(PNR주식 압류결정문 포함) 반송
▲2019.7.25 법원행정처, 일본 외무성이 반송한 서류 수령, 반송 사유가 기재돼 있지 않았음.
▲ 2020.6.1 = 대구지법 포항지원, 일본제철에 대해 PNR 주식 압류명령 등을 공시송달하기로 결정
▲ 2020.8.4 = PNR 주식 압류명령 등 공시송달 발효(4일 0시)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