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질랜드 부총리 "문재인도 안다…성추행 한국 외교관 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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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터스 부총리 "문 대통령도 아는 사안" 강조
"면책특권 포기하고 뉴질랜드 와서 조사받아야"
"면책특권 포기하고 뉴질랜드 와서 조사받아야"
윈스턴 피터스 뉴질랜드 부총리 겸 외교부 장관이 성추행 혐의를 받는 한국 고위직 외교관 A씨를 향해 뉴질랜드에 와서 당당히 조사를 받으라고 요구했다.
피터스 부총리는 1일(현지시간) 뉴질랜드 TV 뉴스허브 프로그램을 통해 "뉴질랜드에서 성추행 혐의를 받는 한국 외교관은 뉴질랜드에 들어와서 조사를 받으라"고 말했다.
이어 "양국 외교부 최고위급에서 이 문제를 제기 중"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피터스 부총리는 "이 문제는 이제 최고위급까지 올라가 문재인 대통령도 알고 있는 사안이다"라며 "한국 정부는 그가 외교관 면책특권을 포기하고 뉴질랜드로 돌아오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A씨는 지난 2017년 주뉴질랜드 한국대사관에 근무할 당시 뉴질랜드 국적의 대사관 남자 직원의 엉덩이를 만지는 등 성추행 3건을 저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수치심을 주는 발언도 했다는 주장도 있다. A씨는 뉴질랜드 대사관에서 이 문제가 제기된 후 2018년 뉴질랜드를 떠났으며 현재 동남아 지역의 한 국가 한국 공관에서 총영사로 근무 중이다.
뉴질랜드 경찰은 현재 A씨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한 상태다. 다만 A씨가 현재 근무하는 나라와 뉴질랜드 간에는 범죄인인도조약이 체결돼 있지 않아 직접 소환은 힘든 상황으로 알려졌다.
이날 뉴질랜드 부총리의 발언은 A씨가 제3국이 아닌 뉴질랜드에서 범죄 혐의를 받는 만큼 뉴질랜드에 직접 들어와 혐의에 대해 변호해야 한다는 뜻으로 읽힌다.
뉴질랜드 현지법에 따르면 A씨의 성추행이 사실일 경우 최대 7년 징역형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뉴질랜드 현지 언론인 뉴스허브는 뉴질랜드 경찰이 A씨를 조사하려고 했으나 한국 관리들이 이들 차단하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한편 우리 정부는 이 문제가 양국 정상 간 통화에서까지 언급되자 외교 문제로 번지지 않도록 대응책 마련에 분주한 모습이다.
저신다 아던 뉴질랜드 총리는 지난달 28일 문재인 대통령과 통화에서 이례적으로 이 문제를 직접 거론한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부는 인사제도팀과 감사관실, 국제법률국을 중심으로 뉴질랜드 정부의 조사 협조 요청 등에 대한 대응 방안을 모색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민성 한경닷컴 기자 mean@hankyung.com
피터스 부총리는 1일(현지시간) 뉴질랜드 TV 뉴스허브 프로그램을 통해 "뉴질랜드에서 성추행 혐의를 받는 한국 외교관은 뉴질랜드에 들어와서 조사를 받으라"고 말했다.
이어 "양국 외교부 최고위급에서 이 문제를 제기 중"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피터스 부총리는 "이 문제는 이제 최고위급까지 올라가 문재인 대통령도 알고 있는 사안이다"라며 "한국 정부는 그가 외교관 면책특권을 포기하고 뉴질랜드로 돌아오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A씨는 지난 2017년 주뉴질랜드 한국대사관에 근무할 당시 뉴질랜드 국적의 대사관 남자 직원의 엉덩이를 만지는 등 성추행 3건을 저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수치심을 주는 발언도 했다는 주장도 있다. A씨는 뉴질랜드 대사관에서 이 문제가 제기된 후 2018년 뉴질랜드를 떠났으며 현재 동남아 지역의 한 국가 한국 공관에서 총영사로 근무 중이다.
뉴질랜드 경찰은 현재 A씨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한 상태다. 다만 A씨가 현재 근무하는 나라와 뉴질랜드 간에는 범죄인인도조약이 체결돼 있지 않아 직접 소환은 힘든 상황으로 알려졌다.
이날 뉴질랜드 부총리의 발언은 A씨가 제3국이 아닌 뉴질랜드에서 범죄 혐의를 받는 만큼 뉴질랜드에 직접 들어와 혐의에 대해 변호해야 한다는 뜻으로 읽힌다.
뉴질랜드 현지법에 따르면 A씨의 성추행이 사실일 경우 최대 7년 징역형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뉴질랜드 현지 언론인 뉴스허브는 뉴질랜드 경찰이 A씨를 조사하려고 했으나 한국 관리들이 이들 차단하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한편 우리 정부는 이 문제가 양국 정상 간 통화에서까지 언급되자 외교 문제로 번지지 않도록 대응책 마련에 분주한 모습이다.
저신다 아던 뉴질랜드 총리는 지난달 28일 문재인 대통령과 통화에서 이례적으로 이 문제를 직접 거론한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부는 인사제도팀과 감사관실, 국제법률국을 중심으로 뉴질랜드 정부의 조사 협조 요청 등에 대한 대응 방안을 모색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민성 한경닷컴 기자 me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