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직권조사' 결정에 박원순 피해자 측 "진상규명 박차 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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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추행 의혹
인권위, 직권조사 진행하기로 결정
피해자 측 "방조자들에 대한 조사도 이뤄져야"
인권위, 직권조사 진행하기로 결정
피해자 측 "방조자들에 대한 조사도 이뤄져야"
박 전 시장 피해자를 지원하고 있는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의전화 등 8개 여성단체들은 30일 보도자료를 통해 "오늘 인권위는 박 전 시장의 위력에 의한 성폭력 사건에 대해 직권조사를 실시하기로 결정했다"며 "본 사건 피의자의 사망으로 진상규명이 난항을 겪어온바, 우리 단체들은 오늘 인권위의 결정을 계기로 본 사건의 진상규명과 피해자 인권회복에 박차를 가하게 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이어 "직권조사에서는 서울시 및 관계자들의 성차별적 직원 채용 및 성차별적 업무 강요, 박 전 시장의 성희롱 및 강제추행 등 성적 괴롭힘으로 인한 피해의 정도, 서울시 및 관계자들의 직장 내 성희롱 및 성범죄 피해에 관한 방조, 직장 내 성폭력·성희롱 피해에 대한 미흡한 피해구제 절차, 지난 8일 자 고소 사실이 박원순에게 누설된 경위,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적극적 조치 이행 여부, 직장 내 성폭력예방교육 의무의 이행 여부 등 본 사건 및 본 사건을 가능하게 했던 성차별적 문화와 구조에 대한 광범위하고도 충실한 조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서울시와 서울시 전·현직 관련자들은 이미 서울시에서 진행하고자 했던 진상조사를 인권위에서 실시하게 된 사정을 고려해 인권위의 조사에 엄중히 임해야 한다"며 "수사기관 또한 인권위의 자료요청에 최선을 다해 협조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마지막으로 "여성 노동자가 성적으로 대상화되지 않는 세상, 문제가 발생하면 권리 회복을 위한 절차를 정당하게 밟을 수 있는 세상, 다시는 이와 같은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모두가 노력하는 세상, 이러한 상식이 실현되는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길에 국가인권위원회, 서울시, 더 나아가 시민들 모두 함께 해주시기를 기대한다"고 호소했다.
인권위는 이날 서울 중구 인권위에서 제26차 상임위원회를 열고 '직권조사 계획안' 안건을 비공개 심의해 직권조사 시행을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인권위는 "제삼자 진정으로 인권위에 접수된 진정사건과 관련해 피해자와 소통하던 중 피해자가 직권조사를 요청했다"며 "직권조사 요건 등을 검토해 직권조사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2차 가해에 대한 국가·지자체의 적극적인 조치와 공공기관 기관장 비서 채용 과정상 성차별적 요소에 대한 실태조사, 선출직 공무원의 성범죄 등 비위에 대한 견제조치 마련 등 제도개선 요구들도 담겼다.
조준혁 한경닷컴 기자 pressch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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