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지난 2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입장하고 있다. /사진=뉴스1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지난 2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입장하고 있다. /사진=뉴스1
추미애 법무부 장관(사진)은 29일 자신이 초임 판사 시절 대법원에 찾아가 펑펑 울었다는 신평 변호사의 주장과 관련해 "정통성을 상실한 신군부 아래에서 판사 임용장을 받으러 가지 않았다는 게 팩트"라는 입장을 내놨다.

추 장관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급기야 제 젊은 날의 기억까지 송환당한다. 법원행정처에 가서 울고불고 임지 부당성을 따진 게 아니라 오히려 그날 임명장 수여식에 참석하지 않았다"며 이같이 전했다.

추 장관은 1982년 사법시험에 합격해 사법연수원을 14기로 수료한 뒤 1985년 춘천지법 판사로 임용됐다.

추 장관은 앞선 28일에도 '펑펑 울었다'는 언론 보도가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논란의 단초를 제공한 신 변호사를 상대로 법적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신 변호사는 지난 27일 페이스북에 추 장관이 1985년 초임지를 춘천지법으로 발령받자 대법원 법원행정처에 찾아가 펑펑 울며 항의했던 이야기를 들은 적 있다고 주장했다.

신 변호사는 판사 출신으로 추 장관의 사법연수원 1년 선배다. 지난 대선 당시 문재인 후보 캠프에 참여했고 정권교체 이후 대법관 물망에도 오른 바 있다. 그러나 지난해 '조국 사태' 당시 후보자 사퇴를 촉구하는 등 여권에 비판적 목소리를 내왔다.

신 변호사는 이 같은 일화가 언론에 보도되며 논란이 커지자 전날 밤 "추 장관의 마음에 불가피하게 일으킬 상처를 좀 더 깊이 헤아리지 못한 점은 대단히 잘못됐다"며 사과했다.

그러나 "추 장관이 젊은 시절에 한 인사항의는 당시 너무나 이례적인 일이어서 제 기억에 깊이 각인됐다"며 주장을 굽히지 않았다.

조준혁 한경닷컴 기자 pressch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