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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미애 "지방 발령에 대법 찾아가 펑펑 울었다?…간 적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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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급기야 젊은 날의 기억까지 송환 당해"
    "신군부 아래 판사 임용장도 받으러 가지 않았다"

    신평 변호사 "秋 초임 판사 시절 지방 발령에 펑펑 울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지난 2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입장하고 있다. /사진=뉴스1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지난 2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입장하고 있다. /사진=뉴스1
    추미애 법무부 장관(사진)은 29일 자신이 초임 판사 시절 대법원에 찾아가 펑펑 울었다는 신평 변호사의 주장과 관련해 "정통성을 상실한 신군부 아래에서 판사 임용장을 받으러 가지 않았다는 게 팩트"라는 입장을 내놨다.

    추 장관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급기야 제 젊은 날의 기억까지 송환당한다. 법원행정처에 가서 울고불고 임지 부당성을 따진 게 아니라 오히려 그날 임명장 수여식에 참석하지 않았다"며 이같이 전했다.

    추 장관은 1982년 사법시험에 합격해 사법연수원을 14기로 수료한 뒤 1985년 춘천지법 판사로 임용됐다.

    추 장관은 앞선 28일에도 '펑펑 울었다'는 언론 보도가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논란의 단초를 제공한 신 변호사를 상대로 법적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신 변호사는 지난 27일 페이스북에 추 장관이 1985년 초임지를 춘천지법으로 발령받자 대법원 법원행정처에 찾아가 펑펑 울며 항의했던 이야기를 들은 적 있다고 주장했다.

    신 변호사는 판사 출신으로 추 장관의 사법연수원 1년 선배다. 지난 대선 당시 문재인 후보 캠프에 참여했고 정권교체 이후 대법관 물망에도 오른 바 있다. 그러나 지난해 '조국 사태' 당시 후보자 사퇴를 촉구하는 등 여권에 비판적 목소리를 내왔다.

    신 변호사는 이 같은 일화가 언론에 보도되며 논란이 커지자 전날 밤 "추 장관의 마음에 불가피하게 일으킬 상처를 좀 더 깊이 헤아리지 못한 점은 대단히 잘못됐다"며 사과했다.

    그러나 "추 장관이 젊은 시절에 한 인사항의는 당시 너무나 이례적인 일이어서 제 기억에 깊이 각인됐다"며 주장을 굽히지 않았다.

    조준혁 한경닷컴 기자 pressch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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