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진진상조사위, 산업부·채권단에 요청하기로 결정
포항지진 촉발 증거자료 지열발전소 시추기 철거 보류될 듯
2017년 11월 15일 경북 포항지진을 촉발한 포항지열발전소 시추기 철거가 보류될 것으로 보인다.

28일 포항시 등에 따르면 국무총리 소속 포항지진진상조사위원회는 이날 회의를 열어 산업통상자원부와 시추기 채권단인 신한캐피탈 등에 시추기 보전을 위한 공문을 보내기로 했다.

공문에는 진상 조사를 마칠 때까지 철거를 보류해달라는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

포항시와 시의회, 포항 11·15촉발지진범시민대책위원회, 11·15지진지열발전공동연구단 등 포항 각계는 지진 진상 조사를 위한 증거 보전 차원에서 시추기 철거를 중지해야 한다고 의견을 내거나 포항지진진상조사위에 공문을 보냈다.

포항시는 지진진상조사위가 철거 보류를 요청하는 공문을 보내면 채권단이 이를 따를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본다.

'포항지진의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은 진상조사를 위해 관련 자료와 물건을 보관하고 인멸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세우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채권단이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다른 법적 조처를 할 수 있다.

포항지열발전 시추기 본체와 머드펌프 등 시추장비 소유권을 지닌 신한캐피탈은 지난 2월 13일 인도네시아 업체에 160만달러(한화 약 19억2천만원)에 시추기를 매각했다.

장비를 사들인 인도네시아 업체는 기술자를 투입해 지난 15일부터 시추기 철거를 위한 주변 정리 작업을 하고 있다.

포항 11·15지진지열발전공동연구단 양만재 부단장은 "시추기 철거가 잠정 보류될 것으로 보여 진상 조사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