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기 신도시 절반 장기임대 공급
부동산세, 기본소득으로 지급해야
이 지사는 28일 도청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지방정부 차원에서 망국적 부동산투기를 막을 수 있는 모든 일을 해야 한다는 의지로 경기도의 부동산 주요 대책 몇 가지를 마련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지사는 먼저 남양주 왕숙, 하남 교산 등 3기 신도시 지역 역세권 내 주택공급 물량의 절반 이상을 장기임대형 공공주택인 ‘경기도형 기본주택’으로 공급하기로 했다. 경기도형 기본주택은 장기공공임대형과 임대조건부 분양주택 등 두 종류로 추진된다. 장기임대형은 역세권 등 가장 좋은 입지에 짓기 때문에 거주 조건이 비교적 나쁜 지역에 건설된 저소득층 대상의 임대주택과는 차별화된다. 임대조건부 분양형은 토지 소유권은 공공이 갖고 건축물 소유권은 분양자가 갖는 주택 형태로, 토지와 주택 소유권을 모두 분양자가 갖는 현행 아파트 분양 형식과 차이가 있다. 이 지사는 “이들 두 주택의 토지소유권은 사업시행자인 공공이 보유하기 때문에 투기 우려가 없고 일반 분양아파트 대비 가격이 저렴하다는 장점이 있다”고 설명했다. 도는 사업 성공을 위해 주택법 등 관련 법률 및 시행령 개정, 주택도시기금 융자율 인하 등을 정부에 건의해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이 지사는 이와 함께 토지로부터 생겨난 불로소득을 모두 조세로 환수하는 기본소득토지세 도입을 정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이 지사는 “우리나라의 부동산 불로소득은 국내총생산(GDP)의 22%인 346조원에 이른다”며 “이를 조세로 환수하면 징수세금을 일반재원으로 소모하지 말고 전 국민에게 공평하게 환급해야 한다”고 건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 지사는 그러면서 “현재 0.16%에 불과한 토지보유세 실효세율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인 0.5% 수준까지만 올려도 경기도에서만 6조3000억원의 세수증대가 예상된다”며 “전국적인 기본소득토지세 도입이 어렵다면 도입을 원하는 광역시·도가 독자적으로 이를 도입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
한편 도가 이 지사의 부동산 주요 대책 발표에 앞서 도의 4급 이상 고위공직자 주택보유 현황을 조사한 결과 총 332명 가운데 다주택자는 28.3%인 94명으로 나타났다. 이 지사는 “내년부터는 고위공직자의 주택보유 현황을 인사고과에 반영해 인사에 불이익을 주겠다”며 “올해 말까지 실거주 외 주택을 모두 처분하라”고 강력 권고했다.
수원=윤상연 기자 syyoon111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