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위, 野 불참 속 '질병관리청 승격안'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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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일정 변경 항의하며 의결 불참
감염병 관리체계 강화를 위해 질병관리본부를 보건복지부 장관 소속 질병관리청으로 승격하는 내용의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2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했다.
행안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정부가 제출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미래통합당 의원들은 협의 없이 의사 일정을 변경했다고 항의하며 의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개정안은 복지부의 보건업무 전문성 강화를 위해 복수차관제도를 도입, 보건을 담당하는 차관을 별도로 두는 내용도 포함됐다.
행안위는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경제 위기와 관련해 금융지원 대상과 방법을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안도 의결했다.
개정안은 공무원과 공공·금융기관 임직원들이 금융지원 과정에서 적극 행정을 펼칠 경우 그 결과에 대해선 면책해주는 조항을 담았다.
/연합뉴스
행안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정부가 제출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미래통합당 의원들은 협의 없이 의사 일정을 변경했다고 항의하며 의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개정안은 복지부의 보건업무 전문성 강화를 위해 복수차관제도를 도입, 보건을 담당하는 차관을 별도로 두는 내용도 포함됐다.
행안위는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경제 위기와 관련해 금융지원 대상과 방법을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안도 의결했다.
개정안은 공무원과 공공·금융기관 임직원들이 금융지원 과정에서 적극 행정을 펼칠 경우 그 결과에 대해선 면책해주는 조항을 담았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