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곧 개발…안 되면 환불" 돈 가로챈 기획부동산 업자들 실형
"상가와 주택이 곧 조성될 토지를 판다"고 속여 돈을 챙긴 기획부동산 업자들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2단독 유정우 판사는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3)씨와 B(63)씨에게 징역 4개월씩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 등은 토지 개발계획이 있는 것처럼 고객을 모집한 뒤 분할한 토지를 파는 기획부동산 업체를 울산에서 운영했다.

이들은 2012년 11월께 "경북 영덕군에 있는 임야가 개발촉진지구로 지정돼 있다.

곧 토목공사가 진행되고, 이후 상가와 주택 등이 조성된다.

3년 이후 개발되지 않으면 매매대금을 전액 환불해 주겠다"고 속여 피해자 1명에게서 7천600여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 A씨는 이전에 저지른 유사한 수법 범행으로 실형 선고가 확정됐고, B씨는 임야 개발 가능성을 파악하거나 살펴보지도 않은 채 A씨 범행에 가담해 피해자를 적극적으로 속였다"라면서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지 않고 잘못을 뉘우치지 않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를 보상하려고 노력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실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