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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19 제주 추경안 통과…문화예술·탐라문화제 등 증액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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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스트 코로나 대응 특위' 구성 가결
    제주도의회,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 지정 결의안 채택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대응을 위해 긴급편성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도의회를 최종 통과했다.

    코로나19 제주 추경안 통과…문화예술·탐라문화제 등 증액 지원
    제주도의회는 28일 제385회 임시회 본회의를 열어 총 6조1천513억원 규모의 제주도 추경 예산안을 상정,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총 128억원을 감액한 뒤 일부를 다른 사업에 증액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한 내용을 통과시켰다.

    예결위는 최근 3년간 과다계상된 인건비로 인해 불용 되는 예산이 계속해서 발생함에 따라 계수조정을 통해 필요한 인건비를 제외한 53억원을 감액했다.

    또 코로나19 위기 상황에서 의원 해외여행 경비를 전액 삭감하는 등 총 128억원을 감액 조정했다.

    대신 코로나19 위기극복을 위해 문화예술 활성화 지원, 제59회 탐라문화제 개최, 칠십리 축제 행사 운영 등에 70억원을 증액했다.

    도의회는 이날 강성민 도의원이 대표발의한 '포스트코로나 대응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원안 가결했다.

    11대 의회 후반기 첫 특위로 출범하게 될 '포스트 코로나 대응 특별위원회'는 코로나19 발생 이후 경제·산업·문화 등 사회 전반의 변화와 혁신 요구를 수용, 제주도정 전반의 정책기조와 정책방향을 의회 차원에서 점검하고, 중장기 정책전략 수립에 나서게 된다.

    도의회는 또 제주를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에 근거한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으로 지정해줄 것을 촉구하는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 지정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채택된 결의안은 국회와 산업통상자원부, 제주도 등에 전달된다.

    도의회는 이외에도 제주항공 유상증자에 따른 출자 동의안 등 모두 32개의 안건을 처리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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