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 한 시내버스 대표 수억대 공금횡령 주장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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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측 "일방적 주장, 법적 절차 통해 사실 규명될 것"
충남 천안의 한 시내버스 대표가 수억원의 회삿돈을 횡령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8일 이 회사 한 임원은 시청 브리핑실에서 연 기자회견에서 회사 대표 A씨가 2015년 5월부터 2018년 2월까지 모두 3차례에 걸쳐 2억9천여 만원의 회삿돈을 횡령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 같은 내용을 뒷받침할 수 있는 회계자료를 첨부해 지난 21일 검찰에 고소했다"고 밝혔다.
A씨는 횡령한 회삿돈은 2014년 피소돼 재판 당시 회사에 변상한 피해 변제금 1억5천700만원과 변호사 선임비 7천만원, 형사재판으로 인해 국세청의 세무조사로 추징당한 개인 세금 7천만원 등이라는 것이다.
A씨는 2014년 회사 자금 횡령 및 보조금 편취 혐의(특경법상 횡령 및 사기)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이에 대해 회사 관계자는 "이는 일부 직원의 일방적 주장에 불과하다"며 "법적 절차를 통해 사실이 규명될 것으로 판단된다"고 해명했다.
/연합뉴스
28일 이 회사 한 임원은 시청 브리핑실에서 연 기자회견에서 회사 대표 A씨가 2015년 5월부터 2018년 2월까지 모두 3차례에 걸쳐 2억9천여 만원의 회삿돈을 횡령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 같은 내용을 뒷받침할 수 있는 회계자료를 첨부해 지난 21일 검찰에 고소했다"고 밝혔다.
A씨는 횡령한 회삿돈은 2014년 피소돼 재판 당시 회사에 변상한 피해 변제금 1억5천700만원과 변호사 선임비 7천만원, 형사재판으로 인해 국세청의 세무조사로 추징당한 개인 세금 7천만원 등이라는 것이다.
A씨는 2014년 회사 자금 횡령 및 보조금 편취 혐의(특경법상 횡령 및 사기)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이에 대해 회사 관계자는 "이는 일부 직원의 일방적 주장에 불과하다"며 "법적 절차를 통해 사실이 규명될 것으로 판단된다"고 해명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