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돈 빼돌리기도…국세청, 올해 두차례 부동산 기획조사서 216억원 추징

차용증 쓰고 빌린 돈으로 고가주택 매입…알고보니 부친 돈
국세청의 올해 부동산 관련 기획 세무조사에서 적발된 탈세행위 중에는 편법증여나 회삿돈을 빼돌려 부동산을 사들인 유형이 빈번하다.

28일 국세청에 따르면 올해 앞서 두 차례 부동산 거래 관련 기획 세무조사를 통해 추징한 세액은 216억원이다.

국세청은 "고가 주택 매매나 고액 전세 임차 과정에서 특수관계자간 차입을 가장하거나 출처가 불분명한 자금으로 다수 주택을 취득하는 등 편법증여 행위가 계속 발생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특히 대출이 강력히 제한되면서 편법증여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차용증 쓰고 빌린 돈으로 고가주택 매입…알고보니 부친 돈
이번에 적발된 자산가 A의 20세 아들 B는 자신의 소득에 비해 고가인 주택을 취득했다.

취득 자금은 차용증을 쓰고 큰아버지로부터 수억원을 빌려 마련한 것으로 돼 있었다.

과세당국이 B의 자금 출처를 자세히 들여다보니 차입금은 사실 아버지 A가 큰아버지에게 송금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B가 급여라고 밝힌 부분도 아버지가 운영하는 병원에서 실제로 일을 하지 않았는데도 급여로 속여 지급한 돈으로 밝혀졌다.

국세청은 편법증여 현금에 대해 억대 증여세를 추징했다.

차용증 쓰고 빌린 돈으로 고가주택 매입…알고보니 부친 돈
부동산매매업자 C도 어린 자녀에게 편법으로 증여를 시도했으나 덜미를 잡혔다.

한 가구에서 초등학생과 미취학 아동이 신축 상가 지분 각 50%를 보유한 사실이 파악돼 국세청이 조사한 결과 어머니 C가 토지를 매입해 상가 2동을 신축한 후 자녀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최초 등기)를 한 사실이 확인됐다.

C의 자녀 2명에게는 변칙 증여에 대해 수억원대 증여세가 부과됐다.

회삿돈을 빼돌려 부동산을 매입한 사주 일가의 행태가 이번 조사에서도 적발됐다
공사업체 D 법인은 실제 근무하지도 않은 사주 배우자와 자녀에게 급여를 지급하고, 일용근로자 인건비를 부풀리는 방식으로 자금을 빼돌렸다.

사주일가는 이 돈으로 고가 아파트 여러 채를 사들이고 호화생활을 누렸다.

국세청은 D법인과 사주일가로부터 법인세, 소득세, 증여세 등 수십억원을 추징했다.

차용증 쓰고 빌린 돈으로 고가주택 매입…알고보니 부친 돈
차입 형식을 가장한 편법증여는 정황이 포착돼도 당사자들이 차용증을 작성하고 몇차례 이자 상환 기록을 남기면서 정상적 채권·채무관계라고 항변하면 증여세를 부과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국세청은 이에 따라 부채 사후관리 점검 횟수를 연 1회에서 2회로 늘리고 부채 상환이 제대로 이뤄지는지 사후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상환과정에서 대리 변제를 확인하면 조사로 전환해 탈루 세금을 추징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