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 기지 공격 능력' 보유 일환…"전수방위 크게 벗어나" 비판도
日정부에서 北 사정권 순항미사일 '토마호크' 배치론 나와
'적 기지 공격 능력' 보유를 논의 중인 일본 아베 신조(安倍晋三) 정권 내에서 '토마호크' 순항미사일 보유 주장이 제기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산케이신문은 28일 "정부와 자민당 내에서 미국제로 영국에 밖에 판매되지 않은 장사정 순항미사일 토마호크 배치론이 나오고 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일본 정부가 지상 배치 미사일 요격체계인 '이지스 어쇼어' 배치 계획을 철회한 이후 미사일 방어 태세를 논의하는 자민당 검토팀의 비공개 회의에선 적 기지 공격 능력 보유를 요구하는 의견이 잇따르고 있다.

복수의 방위상 경험자와 '국방족(族)' 유력 의원은 적 기지 공격 수단의 하나로 토마호크 도입을 주장했다고 산케이는 전했다.

족(族)의원은 특정 부처의 정책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과 인맥을 갖추고 정책의 결정권을 쥔 국회의원을 말한다.

이들이 도입을 주장하는 토마호크 순항미사일은 사거리 1천300㎞ 이상인 함정 배치용이다.

방위성 관계자는 산케이에 "해상자위대 호위함의 캐니스터(발사관)를 조금 개량하면 토마호크를 탑재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해상자위대 이지스함이나 호위함에 토마호크를 탑재하면 북한 거의 전역과 중국 영토의 일부가 사정권에 들어온다.

그러나 미국은 2013년께 비공식 미일 협의에서 "토마호크는 판매하지 않는다"는 방침을 일본 측에 전달한 바 있다고 산케이는 전했다.

日정부에서 北 사정권 순항미사일 '토마호크' 배치론 나와
아울러 일본 내에서도 적 기지 공격 능력 보유는 평화헌법에 근거한 전수방위 원칙에 위배된다는 반대론이 만만치 않다.

이와야 다케시(岩屋毅) 전 방위상은 28일 자 아사히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적 기지 공격 능력에 대해 "자위대를 공격형으로 바꾸고 그것을 억지력으로 삼는 것은 헌법상 인정되지 않고 전수방위에서 크게 벗어난다"고 지적했다.

방위성은 올해 방위백서에서 "전수방위는 상대로부터 무력공격을 받았을 때 처음으로 방위력을 행사하고, 그 양태도 자위에 필요한 최소한에 그치며, 보유하는 방위력도 필요·최소한으로 한정하는 등 헌법 정신에 따른 수동적 방위전략의 자세"라고 규정했다.

자민당 소속 중의원인 이와야 전 방위상은 "적 기지를 공격하는 체제를 갖추겠다고 선언하는 것은 극동지역의 안보 환경을 극도로 긴장시킨다"며 "군비 확장을 더욱 재촉하기 쉽다"고 우려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