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민단체, 대검찰청 앞 기자회견…"사업주에게 면죄부 주는 수사" 규탄
"검찰, 이주노동자 임금체불 부실 수사…수사심의위 열어야"
이주노동자 임금 체불·인권 침해 사건을 검찰이 부실하게 수사하고 있다며 이주민 단체들이 관련 사건 수사의 적정성을 심사할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요구했다.

이주공동행동, 이주인권연대 등은 28일 대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주노동자의 인권을 보장해야 할 수사기관에서 성의 없는 수사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단체들은 "지난해 신고된 이주노동자들의 임금체불액만 972억원에 달하고, 정당한 권리 보장을 요구하면 협박과 폭언이 쏟아지는 등 노동 현장에서 이주노동자에 대한 인권유린이 비일비재하다"고 밝혔다.

이어 "그런데도 수사기관에서는 이주노동자들이 어렵게 확보해 제출한 임금체불·인권침해 관련 증거를 '객관성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쉽게 배척하고, 아무런 해명자료를 확보하지 않은 사업주에게는 쉽게 면죄부를 주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최근 불기소된 근로기준법 위반 사건을 들어 "이주노동자 노동 현장에서 발생하는 법 위반에 대한 수많은 부실 수사 사건 중 하나"라며 수사심의위를 통해 검찰 수사가 정당했는지 살펴야 한다고 촉구했다.

단체들이 문제 삼은 사례는 고용허가제(E-9) 비자로 일했던 이주노동자가 연장근로 수당과 퇴직금 등을 지급하지 않은 고용주를 지난 3월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고소한 사건이다.

이 사건을 수사한 의정부지검은 6월 말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이들은 "노동사건 특성상 근로조건 관련 자료는 근로자인 고소인이 아니라 사용자인 피고소인에게 있는데도 이 사건 수사는 고소인 진술과 고소인이 제출한 자료에만 기대 이뤄졌다"며 검찰의 엄정한 수사를 촉구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