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시흥시 오이도항에서 컨테이너를 불법으로 설치해 어구 보관창고로 사용하거나 허가받지 않은 곳에서 수산물을 판매하는 노점 영업행위가 오는 9월에는 사라질 전망이다.

경기도는 27일부터 오이도항 내 불법 시설물 철거작업에 나서 9월까지 어항 내 43개 불법 컨테이너와 76개의 영업용 천막을 정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경기도, 시흥 오이도항 불법 컨테이너 43개 철거
어민들이 20여년간 어구 보관창고로 불법 사용해온 43개의 컨테이너는 29일까지 사흘간 철거하기로 했다.

또 어민들이 수산물을 판매하기 위해 천막을 치고 해온 노점영업은 어항 내 다른 장소로 옮겨 합법적으로 할 수 있도록 시흥시, 어촌계와 협의를 마쳐 9월까지 정비할 계획이다.

오이도항은 재적 어선 59척의 지방 어항으로, 연간 186만명이 방문하는 수도권 관광지다.

해양수산부가 주관하는 '어촌뉴딜 300 사업' 대상지로 선정돼 시흥시는 올해부터 2022년까지 국비 66억원 등 총 94억여원을 투자해 어항 기반시설 정비 등을 하는 개발사업을 추진 중이다.

김희겸 경기도 행정1부지사는 이날 오이도항 불법 컨테이너 철거 현장을 찾아 점검하고 차광회 시흥시 부시장, 지역주민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지역주민 간담회를 열어 바닷가 불법행위 단속계획을 설명하고 주민 의견을 들었다.

경기도는 이달 초부터 어항, 공유수면, 바닷가 일대 불법 시설 및 영업행위에 대해 자발적인 원상복구를 유도하고 8월부터 강력한 단속을 통해 불법행위를 제거할 계획이다.

경기도, 시흥 오이도항 불법 컨테이너 43개 철거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