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양형부당" 항소도 기각돼
새내기 여성 경찰 2명 추행…간부급 남성 2심도 징역형 집유
새내기 여성 경찰관 2명을 잇달아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지구대 간부급 남성 경찰관이 2심서도 징역형에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형사항소1부(윤성묵 부장판사)는 1심에서 징역 8월·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A(46)씨 강제추행 혐의 사건에서 검사와 피고인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고 27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충남 지역 한 지구대 부팀장으로 근무하던 2017년께 순경 시보(임용 전 업무를 익히는 과정) 중이던 새내기 경찰관의 얼굴을 감싸며 "사랑하는 ○○야 힘내자"고 말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다른 여경을 상대로는 "아내 시곗줄 사이즈를 맞춰야 한다"는 빌미로 손목을 수십초간 잡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 재판부는 범행 의도를 부인하며 피해자를 비난하는 등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로 징역형을 내렸다.

A씨는 이에 대해 '얼굴을 잡은 건 격려의 의미였고, 손목을 잡은 건 아내에게 선물하기 위한 것이었을 뿐'이라며 항소장을 냈다.

'그게 사실이 아니라고 해도 형이 너무 무겁다'는 항변도 함께했다.

'형이 너무 가볍다'는 검찰 항소 이유도 함께 살핀 재판부는 양측 주장에 모두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 무죄 주장을 배척한 원심 판단을 기록과 대조해 면밀히 살펴봤을 때, 사실오인이나 법리 오해 등 위법한 사안이 없다"며 "원심의 형량 역시 적정하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