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 하도급해 뇌물 받고, 환경미화원에 일 시킨 7급 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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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문예회관 조경 담당, 업체와 용역계약 후 전체 작업 직접 수행
5천900만원 챙기고, 인건비 아끼려 미화원 동원…징역 2년, 벌금 6천만원 공공기관 조경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용역계약을 체결한 업체에서 작업을 하도급받는 수법으로 뇌물을 챙기고, 해당 작업에 공공 환경미화원까지 동원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과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11부(박주영 부장판사)는 뇌물수수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7)씨에게 징역 2년과 벌금 6천만원을 선고하고, 5천900만원 추징을 명령했다고 27일 밝혔다.
공소내용을 보면 울산문화예술회관 소속 7급 공무원으로 조경업무를 담당했던 A씨는 2016년 2월 초화류 식재와 조경수 유지 등을 위한 용역계약을 B조경업체와 약 6천600만원에 체결했다.
이후 A씨는 자신이 직접 인부를 고용해 전체적인 작업을 진행하는 대신 B업체에서 3천600만원을 받는 등 사실상 공사를 하도급했다.
그 대가로 B업체에 감리·감독 면제 등 업무상 편의를 제공했다.
특히 A씨는 자신이 별도로 고용한 인부 외에 회관에서 근무하는 환경미화원들을 초화류 운반과 식재에 동원하기도 했다.
A씨는 이처럼 용역계약을 하도급받는 수법으로 2개 조경업체에서 총 5천900만원의 뇌물을 받아 챙겼다.
또 자신의 권한을 남용해 총 5회에 걸쳐 환경미화원 5명에게 하지 않아도 될 일을 하게 했다.
A씨는 재판에서 "용역업체에서 작업을 하도급하면서 뇌물을 받는다는 인식과 의사가 없었다"라거나 "환경미화원들에게 단순히 작업을 도와달라고 했고, 작업 지시를 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직권남용이라고 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환경미화원들을 무급으로 동원해 인건비를 절감한 점, 용역업체를 감리·감독해야 할 피고인이 용역업체 일을 대신하면서 차명계좌를 통해 용역대금을 수령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 주장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며 "환경미화원들은 고용 승계 때문에 피고인 요구에 따르지 않을 수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A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어 "피고인은 공직자로서 직분과 윤리를 망각한 채 뇌물을 수수했고, 자신의 감독권 아래 있던 환경미화원들을 본래 청소업무가 아닌 수뢰 관련 공사 용역에 동원했다"라면서 "편의 제공 대가를 금품 대신 공사 하도급으로 받고, 용역대금을 차명계좌로 받아 착복하는 등 범행 방법이 교묘하고 치밀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 과정에서 이익을 극대화하고자 환경미화원들을 무급으로 동원했음에도 수사기관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변명으로 일관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다"라면서 "수사 과정에서 관련자들과 통화해 허위 사실을 진술하도록 부탁한 정황도 보이는 등 그에 상응한 처벌을 면할 수 없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연합뉴스
5천900만원 챙기고, 인건비 아끼려 미화원 동원…징역 2년, 벌금 6천만원 공공기관 조경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용역계약을 체결한 업체에서 작업을 하도급받는 수법으로 뇌물을 챙기고, 해당 작업에 공공 환경미화원까지 동원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과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11부(박주영 부장판사)는 뇌물수수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7)씨에게 징역 2년과 벌금 6천만원을 선고하고, 5천900만원 추징을 명령했다고 27일 밝혔다.
공소내용을 보면 울산문화예술회관 소속 7급 공무원으로 조경업무를 담당했던 A씨는 2016년 2월 초화류 식재와 조경수 유지 등을 위한 용역계약을 B조경업체와 약 6천600만원에 체결했다.
이후 A씨는 자신이 직접 인부를 고용해 전체적인 작업을 진행하는 대신 B업체에서 3천600만원을 받는 등 사실상 공사를 하도급했다.
그 대가로 B업체에 감리·감독 면제 등 업무상 편의를 제공했다.
특히 A씨는 자신이 별도로 고용한 인부 외에 회관에서 근무하는 환경미화원들을 초화류 운반과 식재에 동원하기도 했다.
A씨는 이처럼 용역계약을 하도급받는 수법으로 2개 조경업체에서 총 5천900만원의 뇌물을 받아 챙겼다.
또 자신의 권한을 남용해 총 5회에 걸쳐 환경미화원 5명에게 하지 않아도 될 일을 하게 했다.
A씨는 재판에서 "용역업체에서 작업을 하도급하면서 뇌물을 받는다는 인식과 의사가 없었다"라거나 "환경미화원들에게 단순히 작업을 도와달라고 했고, 작업 지시를 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직권남용이라고 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환경미화원들을 무급으로 동원해 인건비를 절감한 점, 용역업체를 감리·감독해야 할 피고인이 용역업체 일을 대신하면서 차명계좌를 통해 용역대금을 수령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 주장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며 "환경미화원들은 고용 승계 때문에 피고인 요구에 따르지 않을 수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A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어 "피고인은 공직자로서 직분과 윤리를 망각한 채 뇌물을 수수했고, 자신의 감독권 아래 있던 환경미화원들을 본래 청소업무가 아닌 수뢰 관련 공사 용역에 동원했다"라면서 "편의 제공 대가를 금품 대신 공사 하도급으로 받고, 용역대금을 차명계좌로 받아 착복하는 등 범행 방법이 교묘하고 치밀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 과정에서 이익을 극대화하고자 환경미화원들을 무급으로 동원했음에도 수사기관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변명으로 일관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다"라면서 "수사 과정에서 관련자들과 통화해 허위 사실을 진술하도록 부탁한 정황도 보이는 등 그에 상응한 처벌을 면할 수 없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