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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원시, '아파트형 공장' 조례 개정안 건립 지침 마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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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용지 '쪼개 팔기'·소규모 기업 무분별 건립 우려 반영
    창원시, '아파트형 공장' 조례 개정안 건립 지침 마련한다
    경남 창원시는 창원국가산업단지 필지분할·지식산업센터 건립을 제한하는 조례 재개정에 따라 후속조치를 8월 중에 마련하겠다고 27일 밝혔다.

    창원시의회는 지난 23일 창원국가산업단지 내 지식산업센터 건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가결했다.

    시의회는 기존 조례에서 산업용지 면적이 1만㎡ 이상이거나 연접한 산업용지 합산면적이 1만㎡ 이상일 때, 그리고 1만㎡ 이상의 산업용지를 필지분할 후 5년 이내에는 지식산업센터 건립을 제한하는 조항을 삭제했다.

    이같은 조례안 개정에 노동계는 창원국가산단 입주기업이 산업용지를 쪼개 팔고(필지 분할), 필지분할한 부지에 소규모 기업이 입주하는 '지식산업센터'가 무분별하게 건립되는 길을 터줬다고 비판했다.

    창원시는 노동계가 우려하는 부분에 대한 공개토론회를 개최하고 각계각층 의견을 반영하는 지식산업센터 처리지침을 이번 달 중 마련하기로 했다.

    또 지식산업센터 건립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을 국가산단 관리 기본계획에 반영하도록 산업통상자원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지식산업센터는 일명 '아파트형 공장'이다.

    소규모 기업이 입주하는 다층 건물을 일컫는다.

    창원국가산단은 대기업·중견기업 중심 산업단지다.

    입주업체 1곳당 필지 규모가 다른 국가산업단지 평균을 상회한다.

    창원시는 창원국가산단 입주기업이 산업용지를 쪼개 팔고(필지 분할), 필지분할한 부지에 '지식산업센터'가 들어오면 대기업·중견기업 중심인 창원국가산단 근간이 흔들린다며 2015년 필지분할·지식산업센터 건립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조례를 제정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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