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환경부는 이번 개정안에서 폐수 위·수탁 처리 과정에서의 안전사고 예방 등을 위해 폐수처리업 관리 강화방안을 마련했다.
폐수처리업체는 수탁받은 폐수를 다른 폐수와 혼합 처리하는 경우 사전에 폐수 간 반응 여부를 확인해야 하며 이를 어기면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처리한 폐수의 일부 또는 전부를 공공수역에 직접 방류하거나 공공 하·폐수처리시설에 1일 200㎥ 이상을 유입하는 사업장은 수질 자동측정기기를 부착해야 한다.
이 밖에도 개정안은 폐수처리업을 등록제에서 허가제로 변경하고 허가기준을 마련했다.
폐수 처리 시설을 정기검사하는 주기와 기준, 부적합한 시설에 대한 조치사항 등 세부내용도 개정안에 규정됐다.
아울러 정기검사를 받지 않을 때 내려질 행정처분의 기준이 수립됐고 과태료 부과 기준도 합리화됐다.
기한 내 검사를 받지 않거나 검사 결과에 따른 개선명령 등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영업정지 처분을 받도록 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담겼다.
환경부는 이번 개정안의 상세 내용을 환경부 누리집(www.me.go.kr)에 공개하고 입법 예고 기간에 이해 관계자, 국민의 의견을 수렴해 개정안에 반영할 계획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