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방역대책본부는 지난 25일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58명 늘어 총 1만4150명이 됐다고 발표했다. 해외 유입 환자는 46명으로 국내 감염자의 네 배 규모였다. 24일에는 해외 유입 86명, 국내 감염 27명이 확인돼 4월 1일 후 115일 만에 신규 환자 100명대를 기록했다. 이라크에서 귀국한 건설 근로자 중 확진자가 대거 발생했기 때문이다. 24일 귀국한 근로자 293명 중 확진자는 26일 오후 1시 기준 75명에 이른다.
해외 유입 환자가 늘면서 방역당국의 부담은 커지고 있다. 감염병예방관리법에 따라 환자가 내는 돈은 거의 없다. 외국인 감염병 환자 치료비는 모두 세금으로 부담한다. 내국인 등 건강보험가입자는 80%를 건강보험에서 부담하고 20%는 세금으로 부담한다. 치료비를 환자가 내면 비용 부담 때문에 음지로 숨어 확산을 막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어서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이날 주재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해외 유입 외국인 환자에 대해 입원 치료비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도록 하되 상호주의 원칙을 적용하겠다”고 했다. 격리조치를 위반한 외국인은 진료비를 내도록 방침을 바꿀 계획이다. 이에 맞춰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내 입국한 외국인에게 코로나19 치료비를 부과하는 내용의 감염병예방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박상익 기자 dir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