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겨울 코로나19·독감 같이 온다…"무료접종 대상 접종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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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 접종 대상자 대폭 늘어 생후 6개월∼만 18세까지
어르신 기준도 만 65세 이상에서 만 62세 이상으로 변경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우행이 장기화하면서 올 가을·겨울 독감(인플루엔자) 유행과 겹쳐 혼란을 자아낼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의료계에서는 호흡기 질환 환자 급증이 초래할 수 있는 의료시스템의 과부하를 막고, 코로나19 유행 속 개인의 건강 관리를 위해서라도 가급적 독감 백신을 맞는 게 좋다고 권고한다.
25일 의료계에 따르면 정부가 코로나19와 독감의 동시 유행에 대비해 독감백신 무료접종 대상자를 대폭 확대하면서 올해는 총 1천900만명이 혜택을 받게 됐다.
올해 무료접종 대상자는 생후 6개월∼18세 청소년과 임산부, 만 62세 이상 어르신이다.
지난해까지 생후 6개월∼12세였던 영유아·청소년 접종 대상자 범위가 18세까지로 확대되고, 독감백신을 무료로 맞을 수 있는 어르신의 기준 역시 만 65세 이상에서 62세 이상으로 변경됐다.
이로써 청소년 전원이 독감백신 무료접종 대상자에 포함돼 학교에서의 독감 유행을 막는 데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의 이런 조치는 코로나19 유행 속 독감 환자가 많이 늘어날 경우 의료자원이 부족해지고 의료시스템이 마비될 수 있다는 우려에 따른 것이다.
코로나19와 독감은 임상 증상이 유사한 편이어서 별도 검사 없이는 쉽게 구별하기가 어렵다.
독감이 크게 유행해 환자가 늘어나면 코로나19 진단검사 물량을 소화하는 데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이에 따라 코로나19 감염과 혼동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집단생활을 하는 학생과 어르신 등 고위험군은 독감 백신을 접종하는 게 바람직하다.
특히 독감은 유행하는 바이러스 유형이 매년 달라지므로 지난해에 맞았더라도 올해 다시 백신을 맞아야 한다.
임신부의 경우 임신 주 수와 상관없이 접종할 수 있다.
국가에서 지원하는 독감 백신 무료접종은 9월께 가능할 전망이다.
무료접종 대상자가 한 번에 의료기관에 몰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정부에서 대상자별로 기간을 달리 지정해 공고하고 있다.
/연합뉴스
어르신 기준도 만 65세 이상에서 만 62세 이상으로 변경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우행이 장기화하면서 올 가을·겨울 독감(인플루엔자) 유행과 겹쳐 혼란을 자아낼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의료계에서는 호흡기 질환 환자 급증이 초래할 수 있는 의료시스템의 과부하를 막고, 코로나19 유행 속 개인의 건강 관리를 위해서라도 가급적 독감 백신을 맞는 게 좋다고 권고한다.
25일 의료계에 따르면 정부가 코로나19와 독감의 동시 유행에 대비해 독감백신 무료접종 대상자를 대폭 확대하면서 올해는 총 1천900만명이 혜택을 받게 됐다.
올해 무료접종 대상자는 생후 6개월∼18세 청소년과 임산부, 만 62세 이상 어르신이다.
지난해까지 생후 6개월∼12세였던 영유아·청소년 접종 대상자 범위가 18세까지로 확대되고, 독감백신을 무료로 맞을 수 있는 어르신의 기준 역시 만 65세 이상에서 62세 이상으로 변경됐다.
이로써 청소년 전원이 독감백신 무료접종 대상자에 포함돼 학교에서의 독감 유행을 막는 데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의 이런 조치는 코로나19 유행 속 독감 환자가 많이 늘어날 경우 의료자원이 부족해지고 의료시스템이 마비될 수 있다는 우려에 따른 것이다.
코로나19와 독감은 임상 증상이 유사한 편이어서 별도 검사 없이는 쉽게 구별하기가 어렵다.
독감이 크게 유행해 환자가 늘어나면 코로나19 진단검사 물량을 소화하는 데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이에 따라 코로나19 감염과 혼동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집단생활을 하는 학생과 어르신 등 고위험군은 독감 백신을 접종하는 게 바람직하다.
특히 독감은 유행하는 바이러스 유형이 매년 달라지므로 지난해에 맞았더라도 올해 다시 백신을 맞아야 한다.
임신부의 경우 임신 주 수와 상관없이 접종할 수 있다.
국가에서 지원하는 독감 백신 무료접종은 9월께 가능할 전망이다.
무료접종 대상자가 한 번에 의료기관에 몰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정부에서 대상자별로 기간을 달리 지정해 공고하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