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ADVERTISEMENT

    우리은행도 '라임 100% 배상' 수용 보류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하나은행 이어…"판매사 전액 배상 전례 없어"
    우리은행이 “라임 무역금융 펀드 피해를 100% 배상하라”는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의 권고 수용 결정을 보류했다.

    우리은행은 24일 이사회를 열어 라임 무역금융펀드 전액 배상 권고안을 논의했으나 결론을 내지 못했다. 우리은행은 “소비자 보호와 신뢰 회복 차원에서 중대한 사안이라는 점에 공감했으나, 사실관계에 대한 추가 확인과 좀 더 심도 있는 법률 검토를 위해 수락 여부 결정을 다음 이사회 일정까지로 연기 신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기존 답변 시한은 오는 27일이다.

    하나은행도 지난 21일 이사회를 열고 같은 안건에 대해 답변 기한 연장을 요청했다. 하나은행은 “분조위 결정을 수락할 경우 조정이 성립돼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발생하는 만큼 좀 더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배경을 밝혔다.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은 각각 650억원, 364억원 규모의 라임 펀드를 판매했다. 두 은행 모두 결정을 보류한 것은 ‘100% 배상’을 수용할 경우 파장이 적지 않기 때문이다. 금감원 분조위는 지난달 30일 2018년 11월 이후 판매된 라임 무역금융펀드 분쟁조정 신청 4건에 대해 ‘피해액 전액 배상’을 권고했다. 분조위에서 100% 배상 결정이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일각에서는 대부분 은행이 금융당국 조정안을 받아들이지 않은 ‘키코 사태’가 되풀이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단순 판매사가 고객 피해액 100%를 배상한 전례가 없다”며 “아무리 소비자 보호가 화두라도 필요 이상으로 무리한 권고는 괜한 갈등만 불러일으킬 뿐”이라고 말했다.

    정소람 기자 ram@hankyung.com

    ADVERTISEMENT

    1. 1

      법원, 한투證 발행어음 금감원 제재안 뒤집었다

      법원이 금융감독원의 ‘한국투자증권 발행어음 부당대출 혐의’에 대한 제재안을 뒤집었다. 작년 제재심의 과정에서 금감원이 무리하게 법리를 적용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던 사안이다. 윤석헌 금감원장 직결로...

    2. 2

      하나금융, 2분기 순이익 6876억원…전년比 4.4% 상승

      하나금융이 올 2분기 6876억원의 순이익을 거뒀다고 23일 밝혔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에도 전년 동기 대비 4.4% 늘었다. 상반기 기준 순이익은 1조3446억원으로 2012년 이...

    3. 3

      기사회생 '케이뱅크'…비씨카드 '최대주주'로 등극

      금융위원회는 22일 정례회의를 열고 비씨카드와 우리은행의 케이뱅크은행에 대한 주식보유한도 초과보유 승인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비씨카드와 우리은행은 케이뱅크의 지분율은 각각 34%, 19.9%까지 ...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