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구군 가축사육 제한구역 확대 위해 조례 개정 추진
강원 양구군이 가축사육 제한구역을 확대하고자 해당 조례의 일부 개정을 추진한다.

군은 '양구군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해 주거밀집지역의 기준을 10호에서 5호로 강화한다.

또 간이급수시설을 보호하고자 간이상수도 및 소규모 급수시설의 취수원으로부터 50m 이내의 지역에 가축사육 제한을 추가하는 내용이 담긴다.

기존 조례에서 주거밀집지역은 사람의 주거에 쓰이는 건축물들이 서로 울타리를 잇대거나 가까운 거리에 위치하는 형태로 조성된 10호 이상의 마을, 아파트, 연립주택으로 규정했다.

군은 최근 규제개혁위원회의를 열고 재산권과 환경권의 대립 중 주민을 위해 무엇이 우선돼야 할 것인가에 대해 깊이 토의했다.

위원회는 무분별한 가축사육을 제한하고 축산 악취로부터 주민을 보호하는 것이 우선이라는 데에 의견을 모으고 만장일치로 조례 개정 추진을 결정했다.

김광진 규제개혁위원장은 "규제의 적정성 여부를 따져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이같이 결정했다"며 "앞으로도 규제 개혁에 관한 의견수렴 등을 통해 주민 생활의 어려움을 줄여나가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