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만8천500명 이하로 못줄이게 명문화…감축설 제기 속 의회 제동 '안전판'
예외조항 있어 대통령 밀어붙일 경우 강제적으로 막기 쉽지 않다는 관측도
'주한미군 현수준 유지' 미 국방수권법, 하원 이어 상원도 통과
주한미군 규모를 현행 2만8천500명 수준으로 유지하도록 명문화한 미국의 2021 회계연도 국방수권법(NDAA)안이 미 하원에 이어 상원에서도 통과됐다.

특히 이번 법안 통과는 미국 국방부가 지난 3월 백악관에 주한미군 감축 옵션을 제시했다는 월스트리트저널(WSJ)의 최근 보도로 주한미군 감축론이 다시 불거진 가운데 이뤄진 것이라 더 주목된다.

이 법안이 최종 확정되면 대통령의 감축 추진 시 제동을 거는 의회 차원의 안전판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미 상원은 이날 본회의를 열고 총 7천405억 달러 규모의 국방수권법안을 찬성 86 대 반대 14로 가결했다고 미언론들이 보도했다.

앞서 하원은 지난 21일 본회의에서 찬성 295 대 반대 125로 국방수권법안을 처리한 바 있다.

이날 상원을 통과한 법안은 하원과 마찬가지로 미 대통령이 의회 동의 없이 주한미군을 현 수준인 2만8천500명 미만으로 줄이는 데 필요한 예산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조항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감축이 미국의 국가안보 이익에 부합하고 역내 동맹국들의 안보를 중대하게 침해하지 않으며 ▲한국, 일본을 포함해 미국의 동맹과 적절히 협의했다는 두 조건을 국방부 장관이 의회에 증명할 때에는 감축이 가능하도록 예외조항을 달았다.

앞서 통과된 하원안에는 상원안의 예외 단서 조항에 더해 ▲북한의 위협 감소 등이 추가로 기재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상원 법안에는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위협을 염두에 둔 미 본토 미사일 방어 강화 조항도 담겼다고 미국의 소리(VOA) 방송이 전했다.

법안은 탄도미사일과 극초음속 미사일을 추적할 수 있는 우주 센서 개발 프로그램에 1억2천만 달러의 추가 예산을 승인했다고 VOA방송이 보도했다.

앞서 지난해말 통과된 2020회계연도 국방수권법에도 주한미군 규모를 현 수준대로 유지하도록 한 내용이 포함됐다.

의회는 그 전해인 2019회계연도 국방수권법에서 주한미군 규모 하한선을 2만2천명으로 규정했다가 2020회계연도 법안에서 2만8천500명으로 상향했다.

이를 두고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독단적으로 주한미군을 감축하는 일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려는 의회의 인식이 반영됐다는 해석을 낳았다.

한미 간 방위비 협상이 표류해온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이 대선을 앞두고 방위비 압박의 지렛대로 삼는 목적 등에서 주한미군 카드를 꺼내들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관측이 제기돼왔다.

그러나 국방수권법이 감축 자체를 아예 금지한 것이 아니라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행정부가 추진할 수 있도록 예외 조항을 둔 만큼, 국방수권법이라는 장치와 의회의 견제 목소리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주한미군 감축을 밀어붙인다면 이를 강제적으로 막기는 쉽지 않다는 관측도 있다.

국방수권법안은 상·하원 합동위원회 문안 조문화 작업과 또한번의 상·하원 양원 표결을 거쳐 대통령이 서명하면 법률로 확정된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이 법안에 노예제를 옹호했던 남부연합 장군의 이름을 딴 육군 군사기지 명칭을 바꾸도록 하는 조항이 들어갈 경우 서명을 거부할 것이라고 '경고'한 가운데 이날 통과된 상원안에 해당 조항이 포함돼 있어 향후 이를 둘러싼 의회와 트럼프 대통령의 갈등으로 인해 최종 확정까지 난항이 빚어질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