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는 지난 1월 공모 과정을 거쳐 지난 3월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예비사업대상자로 한림읍 A업체를 선정해 환경영향평가 추진 등 사전 절차를 이행했다.
그러나 해당 업체가 지난 6월 완전히 퇴비화하지 않은 가축분뇨를 무단 배출해 당국에 적발됐다.
조사 결과, A업체는 지난 2018년부터 2020년까지 3년에 걸쳐 수차례 가축분뇨법 위반으로 적발된 사실이 밝혀졌고 가축분뇨 공동자원화 시설사업 대상자로 타당하냐는 지적이 제기됐다.
시는 사업의 투명성과 신뢰도 확보를 위해 예비사업자를 재평가해 줄 것을 농축산식품부에 건의해 대상자 선정을 취소하라는 통보를 받았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 엄격하고 면밀한 검토를 거쳐 신뢰성 있는 업체가 선정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