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길리어드 `렘데시비르` 품목 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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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는 현재 특례 수입을 통해 국내 공급되고 있는 길리어드의 코로나19 치료제 렘데시비르를 품목 허가했다고 24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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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렘데시비르 허가는 조건부 허가로, 임상시험 최종 결과와 일부 제조·품질 관리 기준(GMP) 자료, 그리고 추가 위해성 완화조치 등은 시판 후 제출해야만 한다.
이의경 식약처장은 "이번 품목 허가는 국민 보건에 위협이 발생할 경우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의약품 공급 체계 구축의 중요한 사례"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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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형민기자 mhm94@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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