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육·아이스크림·소시지 등 판매업체 111곳 위생관리법 위반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육, 아이스크림, 소시지 등 축산물을 제조·판매하는 업체 5천232곳에 대한 점검 결과 111곳이 축산물 위생관리법 등을 위반한 사실을 적발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본격적인 여름철에 앞서 부패·변질 우려가 있는 축산물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 차원에서 이뤄졌다.

주요 위반 내용은 ▲ 작업장 위생관리 미흡 등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38곳) ▲ 건강진단 미실시(12곳) ▲ 자체위생관리기준 위반(9곳) ▲ 표시사항 위반(8곳) ▲ 자가품질검사 미실시(6곳) 등이다.

식약처는 이들 업체에 대해 관할 지자체가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하고, 6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해 개선 여부를 확인하도록 할 예정이다.

아울러 식약처는 수거검사에서 식육추출가공품 등 3개 제품이 미생물 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나 해당 제품을 폐기 조치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