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육·아이스크림·소시지 등 판매업체 111곳 위생관리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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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점검은 본격적인 여름철에 앞서 부패·변질 우려가 있는 축산물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 차원에서 이뤄졌다.
주요 위반 내용은 ▲ 작업장 위생관리 미흡 등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38곳) ▲ 건강진단 미실시(12곳) ▲ 자체위생관리기준 위반(9곳) ▲ 표시사항 위반(8곳) ▲ 자가품질검사 미실시(6곳) 등이다.
식약처는 이들 업체에 대해 관할 지자체가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하고, 6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해 개선 여부를 확인하도록 할 예정이다.
아울러 식약처는 수거검사에서 식육추출가공품 등 3개 제품이 미생물 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나 해당 제품을 폐기 조치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