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영동고속도로 서원주IC 운영비 지급 갈등…법정 다툼 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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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 "수익 개선돼 운영비 줄여야"·제이영동 "협약대로 지급해야"
강원 원주의 서원주 나들목(IC) 운영비 지원을 둘러싼 원주시와 제이영동고속도로 간 갈등이 결국 법정 다툼으로 비화했다.
원주시는 제이영동고속도로가 지난 9일 시를 상대로 '운영비 청구의 소'를 춘천지법 원주지원에 제기했다고 23일 밝혔다.
내용은 지난해 6월부터 받지 못한 운영비 3억8천300만원과 이자 비용을 지급하라는 것이다.
원주시는 나들목이 개통한 2017년 2월 제이영동 측과 '서원주 IC 운영 및 유지 관리 협약'을 체결하고 30년간 262억원의 운영비를 부담하기로 했다.
개통 후 2년간 매년 4억원씩 지급하고 28년간은 교통량을 재산정해 운영비를 지급하기로 했다.
원주시와 제이영동 측이 합의한 운영비 총액은 262억원으로 부가세와 물가상승분까지 고려하면 400억원이 넘을 것으로 추산한다.
협약서에는 2019년부터는 실제 교통량 등을 기초로 상호 합의한 제3의 전문기관 용역 결과에 따라 운영비를 결정하기로 했다.
합의대로 시와 제이영동 측은 2018년 한국교통연구원에 용역을 의뢰해 2∼10월까지 나들목 개통에 따른 교통 수요 분석 용역을 진행했다.
용역 결과 서원주 나들목 개통으로 광주원주고속도로(제2영동고속도로) 전체 하루 통행량이 245대 증가해 수입이 연평균 3억8천300만원 개선된 것으로 나왔다.
시는 개선된 수익만큼 운영비를 줄여야 한다며 지난해 제이영동에 재협상을 지속해서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아 결렬됐다.
그러자 시는 지난해 6월부터 연간 운영비 중 수익금 3억8천300만원을 빼고 지급해 왔다.
결국 제이영동은 이에 항의해 소를 제기하기에 이르렀다.
제이영동 측은 통행료 수입이 증가한 것은 광주∼원주 간 본선 구간을 이용한 대가이지 서원주 나들목 개통 수익으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며 당초 협약대로 시가 운영비 전액을 부담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시는 제이영동 측이 추천한 한국교통연구원이 교통량을 분석했고 나들목 개통으로 3억8천300만원의 수익이 발생했으니 그만큼 운영비는 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원주시 관계자는 "나들목 건설 비용을 국고 포함해 전액 시가 부담하고, 원주기업도시와 간현관광지 개발 등으로 수입 증대 효과가 발생했는데도 운영비 전액 지급 요구는 부당하다"며 "소송에 제기된 만큼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원주시는 제이영동고속도로가 지난 9일 시를 상대로 '운영비 청구의 소'를 춘천지법 원주지원에 제기했다고 23일 밝혔다.
내용은 지난해 6월부터 받지 못한 운영비 3억8천300만원과 이자 비용을 지급하라는 것이다.
원주시는 나들목이 개통한 2017년 2월 제이영동 측과 '서원주 IC 운영 및 유지 관리 협약'을 체결하고 30년간 262억원의 운영비를 부담하기로 했다.
개통 후 2년간 매년 4억원씩 지급하고 28년간은 교통량을 재산정해 운영비를 지급하기로 했다.
원주시와 제이영동 측이 합의한 운영비 총액은 262억원으로 부가세와 물가상승분까지 고려하면 400억원이 넘을 것으로 추산한다.
협약서에는 2019년부터는 실제 교통량 등을 기초로 상호 합의한 제3의 전문기관 용역 결과에 따라 운영비를 결정하기로 했다.
합의대로 시와 제이영동 측은 2018년 한국교통연구원에 용역을 의뢰해 2∼10월까지 나들목 개통에 따른 교통 수요 분석 용역을 진행했다.
용역 결과 서원주 나들목 개통으로 광주원주고속도로(제2영동고속도로) 전체 하루 통행량이 245대 증가해 수입이 연평균 3억8천300만원 개선된 것으로 나왔다.
시는 개선된 수익만큼 운영비를 줄여야 한다며 지난해 제이영동에 재협상을 지속해서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아 결렬됐다.
그러자 시는 지난해 6월부터 연간 운영비 중 수익금 3억8천300만원을 빼고 지급해 왔다.
결국 제이영동은 이에 항의해 소를 제기하기에 이르렀다.
제이영동 측은 통행료 수입이 증가한 것은 광주∼원주 간 본선 구간을 이용한 대가이지 서원주 나들목 개통 수익으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며 당초 협약대로 시가 운영비 전액을 부담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시는 제이영동 측이 추천한 한국교통연구원이 교통량을 분석했고 나들목 개통으로 3억8천300만원의 수익이 발생했으니 그만큼 운영비는 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원주시 관계자는 "나들목 건설 비용을 국고 포함해 전액 시가 부담하고, 원주기업도시와 간현관광지 개발 등으로 수입 증대 효과가 발생했는데도 운영비 전액 지급 요구는 부당하다"며 "소송에 제기된 만큼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