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DC도 집밖 마스크 의무화…안쓰면 1천달러 과태료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뮤리얼 바우저 워싱턴DC 시장은 22일(현지시간) 이러한 내용의 행정명령을 발표했다.
바우저 시장은 회견에서 "기본적으로 집밖에 나서면 마스크를 써야 된다는 것"이라면서 "버스를 기다릴 때 마스크를 써야하고 식당에서 음식을 주문할 때 마스크를 써야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마스크를 쓰지 않았다가 적발되면 최고 1천달러의 과태료 부과가 가능하다고 미 언론은 전했다.
3세 이하 아동이나 음식을 섭취 중인 이들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미 정치전문매체 더힐은 이날 워싱턴DC에서 102명의 신규 확진자가 나왔다면서 6월 4일 이후 최다 규모라고 전했다.
인구가 60만명 정도인 워싱턴DC에서는 지금까지 1만1천여명의 확진자가 나왔다.
코로나19를 극복하기도 전에 재확산 국면을 맞닥뜨린 미국에서는 각 주(州)에서 마스크 의무화가 도입되고 있다.
미국의 감염자는 현재 400만명에 육박하고 사망자도 14만명을 넘었다.
/연합뉴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