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전 서울시장을 비난하는 문구가 서울 성북구 고려대 정경대 후문 게시판에 게시돼 있다. 연합뉴스
박원순 전 서울시장을 비난하는 문구가 서울 성북구 고려대 정경대 후문 게시판에 게시돼 있다. 연합뉴스
서울중앙지검이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피해자 면담 요청을 거절했다는 논란과 관련해 대검찰청이 진상파악에 들어갔다.

대검은 23일 이와 관련해 "면담 요청과 관련해 경위를 파악하는 중"이라고 밝혔다.

다만 대검은 박 전 시장의 피소 사실 유출 경위를 조사하는 것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대검은 유현정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이 지난 7일 피해자 법률대리인 김재련 변호사의 면담 요청을 거절한 경위와 이성윤 지검장 등 지휘부도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있었는지 여부를 확인할 방침이다. 또 대검에는 보고를 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도 살핀다.

유 부장검사는 당초 김 변호사에게 "검토를 해보고 다시 연락하겠다"고 답했다. 그러나 같은 날 다시 전화를 걸어 "일정이나 절차상 사전 면담은 어렵다"며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절차에 따라 고소장을 접수하라"고 안내했다. 김 변호사는 다음날 오후 검찰 대신 서울지방경찰청에 고소장을 냈다.

검찰 안팎에선 고소장이 접수되지 않은 상태에서 변호사를 면담할 경우 수사 공정성에 대한 의심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거절 자체를 문제삼기는 어렵다고 보고 있다. 다만 고위공직자의 성추행 혐의에 대한 고소를 전제로 면담 요청을 받은 만큼 대검과 법무부에 보고했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검찰보고사무규칙은 '사회의 이목을 끌만한 중대한 사건'을 상급 검찰청과 법무부에 동시에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검찰업무에 참고가 될 사항'은 정보보고를 해야 한다.

검찰엔 박 전 시장에게 피소 사실을 알려준 이에 대해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수사해달라는 고발장이 여럿 접수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이창수 부장검사)가 지난 17일 고발 사건을 배당받았지만 아직 본격 수사에 나서지는 않았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