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년간 지적장애 동생 복지급여 가로챈 70대에 징역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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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장애가 있는 동생 가족의 복지급여를 10여년 동안 가로챈 것도 모자라 일을 시키고도 돈을 주지 않은 7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제주지법 형사4단독 서근찬 부장판사는 23일 장애인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고모(71)씨에게 징역 2년을, 고씨와 함께 재판에 회부된 고씨의 부인 김모(65)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들 부부는 2004년부터 지난 2월까지 약 16년 동안 지적장애 2급 판정을 받은 친동생 A씨 가족의 장애인연금과 기초생활수급비 등 9천800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고씨는 2017년부터 3년간 지적장애가 있는 A씨의 아내에게도 식당 일을 시킨 뒤 정당한 급여를 주지 않은 혐의도 적용됐다.
서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지적장애가 있는 막내 동생의 복지급여를 1억원 가까이 목적 외로 사용하고도 용돈을 줬다고 변명하는 등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연합뉴스
제주지법 형사4단독 서근찬 부장판사는 23일 장애인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고모(71)씨에게 징역 2년을, 고씨와 함께 재판에 회부된 고씨의 부인 김모(65)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들 부부는 2004년부터 지난 2월까지 약 16년 동안 지적장애 2급 판정을 받은 친동생 A씨 가족의 장애인연금과 기초생활수급비 등 9천800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고씨는 2017년부터 3년간 지적장애가 있는 A씨의 아내에게도 식당 일을 시킨 뒤 정당한 급여를 주지 않은 혐의도 적용됐다.
서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지적장애가 있는 막내 동생의 복지급여를 1억원 가까이 목적 외로 사용하고도 용돈을 줬다고 변명하는 등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