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시한다' 세종서 후배 살해한 60대 징역 1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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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발적" 피고인 주장에 법원 "흉기 구매 경위 계획적"
대전지법 형사11부(김용찬 부장판사)는 23일 동네 후배를 숨지게 한 혐의(살인)로 기소된 A(65)씨에게 징역 16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1월 12일 오후 10시 35분께 세종시 조치원읍 한 도로에서 동네 후배로 알고 지내던 B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경찰에서 "나를 무시하는 듯해 그랬다"며 책임을 B씨에게 돌렸다.
공판 과정에서 '우발적 범행' 주장을 이어간 A씨에 대해 재판부는 "범행 당시 폐쇄회로(CC)TV 녹화 영상이나 흉기 구매 경위 등을 보면 충분히 계획적이었다는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나이가 어린 피해자와 말다툼하다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 범죄를 저지른 만큼 엄중 처벌할 필요가 있다"며 "다만, 범행을 대부분 인정하는 점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A씨가 다시 유사 범죄를 저지를 개연성이 크다며 검찰이 낸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명령 청구는 기각됐다.
/연합뉴스

A씨는 지난 1월 12일 오후 10시 35분께 세종시 조치원읍 한 도로에서 동네 후배로 알고 지내던 B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경찰에서 "나를 무시하는 듯해 그랬다"며 책임을 B씨에게 돌렸다.
공판 과정에서 '우발적 범행' 주장을 이어간 A씨에 대해 재판부는 "범행 당시 폐쇄회로(CC)TV 녹화 영상이나 흉기 구매 경위 등을 보면 충분히 계획적이었다는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나이가 어린 피해자와 말다툼하다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 범죄를 저지른 만큼 엄중 처벌할 필요가 있다"며 "다만, 범행을 대부분 인정하는 점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A씨가 다시 유사 범죄를 저지를 개연성이 크다며 검찰이 낸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명령 청구는 기각됐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