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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불 조심 기간에 산림청장 '공석'…산림청도 '당혹'

산림청공무원 노동조합 "국민 신뢰 훼손한 중대 사안"
21일 오후 충남 서산시 대죽읍 대죽리 인근에서 산불이 발생해 주변 석유비축기지 인근으로 확산하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21일 오후 충남 서산시 대죽읍 대죽리 인근에서 산불이 발생해 주변 석유비축기지 인근으로 확산하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산불 조심 기간에 산불 대응 부처 컨트럴타워인 김인호 산림청장이 음주운전으로 직권 면직됐다. 산림청 내부에서도 당혹스러워하는 기류가 읽힌다.

21일 이재명 대통령은 김인호 산림청장의 위법 행위가 발견됐다며 직권면직 조치했다. 면직 사유는 음주운전이다.

김 청장은 지난 20일 오후 10시 50분께 경기 성남시 분당구 신기사거리에서 음주 상태로 본인 소유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버스와 승용차 등 차량 2대를 잇달아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청장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정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산림청공무원노동조합은 이날 성명서를 내고 "이번 사태는 단순한 개인 일탈을 넘어 산림청 조직 전체의 명예와 국민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한 중대한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노조는 "산불 조심 기간은 조직 사활이 걸려 있는 연중 가장 중대한 시기로, 특히 올해는 작년 초대형 산불과 같은 최악의 재난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 봄철 산불 조심 기간을 1월 20일로 앞당겨 운영하고 전 직원이 비상근무 체제에 돌입해 산불 예방과 대응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준 전시적 비상근무 상황에서 기관장이 음주운전이라는 중대한 비위로 직권 면직된 것은 국가 산불 대응 체계의 최고 책임자로서의 책무를 저버린 것이며, 조직 구성원들의 사기와 자긍심에 심각한 상처를 입힌 행위"라고 비판했다.

이어 "정부는 이번 사태에 대한 책임을 엄중히 인식하고, 국민과 산림청 직원 및 지방자치단체 등 산림공무원들에게 공식적으로 사과하라"며 "향후 산림청장 임명 시 산림행정과 재난 대응 체계에 대한 전문성과 조직에 대한 충분한 이해를 갖춘 인물을 임명할 수 있도록 인사 검증 기준과 절차를 근본적으로 개선하라"고 촉구했다.

청장 직무대리인 박은식 산림청 차장은 산불 대비 태세 확립을 강조하면서 산불 진화에 총력 대응을 당부했다.

이슬기 한경닷컴 기자 seulk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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