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추천 뉴스
한 달 만에 주가 900% 띄우더니 '상폐'…개미들 '날벼락'
차관보 출신 전 대표 등 5명 기소
무자본 M&A 후 허위 공시 반복
결국 거래정지·상장폐지
검찰 "138억원 부당이득 환수"
무자본 M&A 후 허위 공시 반복
결국 거래정지·상장폐지
검찰 "138억원 부당이득 환수"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부장검사 신동환)는 자본시장법 위반(사기적 부정거래), 특정경제범죄법 위반(배임) 혐의로 코스닥 상장사 알에프세미 전 대표 구모씨와 현 대표 반모씨를 10일 구속기소하고 공범 2명을 불구속기소했다. 검찰은 개인 피고인들 외에도 알에프세미 법인을 양벌규정에 따라 함께 기소했다. 법원이 유죄를 인정할 경우 법인에는 벌금형이 선고될 전망이다.
구씨는 기획재정부 차관보를 지낸 고위 경제관료 출신으로, 검찰은 다수의 투자자가 그의 경력과 대외 신뢰도를 보고 투자에 나선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반씨는 2018년 중국발 배터리 사업 호재를 내세워 주가를 부양한 뒤 폭락 사태를 초래한 이른바 '텔루스 사태'의 핵심 인물로 알려져 있다.
'6조원대 배터리 공급' 허위공시
이들은 연이율 260%의 고금리 사채로 알에프세미를 무자본 인수한 뒤 중국 공장에서 10년간 2차전지를 독점 공급받아 최대 6조원 규모 사업을 추진한다고 허위 공시했다.
또 배터리 공급이 이행되지 않을 경우 상대방이 기회비용 명목으로 1200억원의 순이익을 보상한다는 내용도 내세워 사업의 안정성을 강조했다.
검찰은 이들이 유튜브 홍보영상과 허위 홈페이지를 활용해 투자자들을 기망한 것으로 보고 있다. 홈페이지에는 타 업체 자료를 차용해 중국 상하이와 톈진, 한국, 산시성 등 글로벌 공급망을 구축한 기업인 것처럼 소개했다.
홍보영상에서는 부지면적 4만평 규모의 배터리 공장을 보유하고 있으며 리튬인산철(LFP) 배터리 생산 전문 기업인 것처럼 광고했지만, 검찰 조사 결과 해당 영상은 실제 가동 중인 공장이 아닌 폐쇄된 공장을 배경으로 촬영된 것으로 드러났다.
한달만에 주가 900% 폭등
해당 상장사의 주가는 2023년 초 2000원대에서 같은 해 4월 2만9450원까지 치솟았다가 허위 공시가 드러나며 거래가 정지됐다. 현재 알에프세미는 상장폐지 결정에 대한 가처분 소송을 진행 중이다.이들 범행으로 1만5000여명의 소액주주가 피해를 본 반면, 피고인들은 138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신동환 부장검사는 "전직 고위 경제관료와 중국발 주가조작 핵심 인물이 가담한 조직적 범행"이라며 "주가조작에 가담하면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끝까지 처벌한다는 의지를 보여준 사례"라고 말했다.
김유진 기자 magiclamp@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