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기능 개선' 관련 236개 품목…치매외 처방 땐 본인부담 80%
콜린알포세레이트, 치매처방에만 급여 인정…재심의 결과도 동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은 뇌 기능 개선제 성분인 콜린알포세레이트 제제 의약품의 급여 범위에 대한 재심의 결과 기존 심의 결과와 마찬가지로 치매 처방에만 급여를 유지하기로 결정했다고 23일 밝혔다.

심평원은 이날 제7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심의를 열어 콜린알포세레이트 성분에 대한 약제 급여 적정성을 재평가하고 치매로 인한 효능·효과에 대해서만 건강보험 급여를 유지하는 것으로 입장을 정리했다.

정서불안과 자극 과민성 등 감정·행동 변화나 노인성 가성우울증 등 치매 외의 효능·효과에 대해서는 선별급여(본인부담 80%)를 적용한다.

이는 지난달 열린 제6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의 심의 결과와 동일한 것이다.

현재 콜린알포세레이트를 제제로 한 약물은 종근당의 글리아티린연질캡슐 등 130개 업체의 236개 제품이 판매되고 있다.

심평원은 또 한국콜마의 입술 포진 치료제인 펜시비어크림(성분명 펜시클로버)에 대해서는 단순포진 바이러스 감염증과 관련해 '급여의 적정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