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백 숲 조성하려고"…그린벨트 산림훼손 50대 기소의견 송치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 구역에 있는 산림 5천400여평가량을 훼손한 50대 땅 주인이 형사 처벌을 받게 됐다.

광주 서부경찰서는 23일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혐의로 A씨(54)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A씨는 지난해 5월과 올해 4월 두 차례에 걸쳐 서구 용두동 한 야산에 있는 자신의 땅에 개발행위를 한 혐의다.

그린벨트로 묶여 있는 이 야산은 어떤 개발행위도 할 수 없지만, A씨는 1만8천여㎡(5천400여평) 부지의 수목을 잘라내고 임시도로를 내는 등 산림을 훼손한 혐의다.

A씨는 기존의 나무를 베어내고 편백을 심어 숲길을 조성하기 위해 이러한 일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관리기관인 서구청은 수목 3천500여주가 훼손됐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서구는 지난해 A씨의 위법 행위를 적발하고 원상복구 명령을 내리고 복구 계획서를 제출받았다.

그러나 A씨는 원상복구 대신 올해 4월 다시 한번 훼손했고, 이를 확인한 서구는 경찰에 고발했다.

서구는 A씨에게 형사처벌과 별도로 원상복구 명령과 함께 원상복구 계획서를 제출토록 했다.

서구 관계자는 "정해진 시한까지 원상복구를 하지 않으면 1년에 2차례씩 매년 8천만원의 이행 강제금을 부과할 예정"이라며 "이러한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더욱 철저히 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