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망 "통신3사, 고가요금제 강요해 불법 조장…공정위 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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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회는 이동통신사가 유통망에 고가 요금제에 대한 장려금을 높게 배정하는 방식으로 고가 요금제 유치를 강요하고, 요금제 유지 기간을 준수하지 않으면 장려금을 회수하는 방식으로 불법을 조장한다고 주장한다.
또 이 책임을 유통망 종사자에게만 덧씌운다고 비판한다.
협회는 이와 관련 이통3사가 고객 사망으로 인해 계약이 해지됐을 때도 장려금을 환수한 사례, 개통 후 500일이 지난 고객 관련 장려금을 환수한 사례 등을 공개했다.
협회는 또 "이통사들은 스팟성·게릴라식 정책으로 최소 20만∼50만원의 장려금을 차별 지원하고, 이용자를 기만하며 불법 판매채널을 육성하고 있다"며 "정부 및 규제기관의 강력한 행정조치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협회는 "통신사가 수십년간 이용자를 고가요금제로 유도, 지시, 조장하는 행위를 강요해왔다"며 "통신사의 불공정한 행위에 대해 피해 사례를 접수하고, 공정위·방송통신위원회에 알리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