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망 "통신3사, 고가요금제 강요해 불법 조장…공정위 제소"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는 23일 서울 용산구 LG유플러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통신3사가 고가 요금제 가입자 유치를 유통망에 강제하는 행위는 불공정행위라며 29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하겠다고 밝혔다.

협회는 이동통신사가 유통망에 고가 요금제에 대한 장려금을 높게 배정하는 방식으로 고가 요금제 유치를 강요하고, 요금제 유지 기간을 준수하지 않으면 장려금을 회수하는 방식으로 불법을 조장한다고 주장한다.

또 이 책임을 유통망 종사자에게만 덧씌운다고 비판한다.

협회는 이와 관련 이통3사가 고객 사망으로 인해 계약이 해지됐을 때도 장려금을 환수한 사례, 개통 후 500일이 지난 고객 관련 장려금을 환수한 사례 등을 공개했다.

협회는 또 "이통사들은 스팟성·게릴라식 정책으로 최소 20만∼50만원의 장려금을 차별 지원하고, 이용자를 기만하며 불법 판매채널을 육성하고 있다"며 "정부 및 규제기관의 강력한 행정조치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협회는 "통신사가 수십년간 이용자를 고가요금제로 유도, 지시, 조장하는 행위를 강요해왔다"며 "통신사의 불공정한 행위에 대해 피해 사례를 접수하고, 공정위·방송통신위원회에 알리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