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복되는 화학물질 폭발 사고…"대피 매뉴얼 마련해야"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인천환경운동연합은 최근 9명의 사상자를 낸 탱크로리 차량 폭발 사고와 관련, 주민 대피 매뉴얼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단체는 "지난해부터 (최근까지) 인천 서구 일대 화학물질 취급 업체에서 4건의 사고가 발생했다"며 "사고가 계속 일어나는 만큼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모든 사업장이 사고 시 주민 대피 매뉴얼을 만들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관련법에 따르면) 화학물질 취급자는 해당 물질을 안전하게 관리할 책임이 있다"며 "화학물질의 영향을 받은 모든 이들에 대한 책임도 취급자에게 있는 만큼 사업장 내 근로자뿐 아니라 인근 거주자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달 21일 오후 8시 51분께 인천시 서구 가좌동 화학제품 생산업체 STK케미칼 공장에서 탱크로리 차량이 폭발해 공장 근로자 A(50)씨가 숨졌고, B(45)씨를 포함해 모두 8명이 다쳤다.
당시 사고는 공장 내 과산화수소를 넣는 저장소에 잘못 주입한 수산화나트륨을 탱크로리 차량에 연결된 호스를 이용해 다시 빼내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추정됐다.
인천환경운동연합은 또 관할 지방자치단체가 화학물질 배출 사업장 주변의 유해물질 배출량을 측정해 공개하는 등 인근 주민들의 불안을 해소할 대책도 주문했다.
이 단체는 "인천시 서구는 (이번 탱크로리 폭발 사고 때) 피해가 주변으로 확산하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해 주민들에게 사고를 안내하지 않았다"며 "(공장) 외부에 화학물질이 누출되지는 않았는지 (조사해) 공개해야 한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이 단체는 "지난해부터 (최근까지) 인천 서구 일대 화학물질 취급 업체에서 4건의 사고가 발생했다"며 "사고가 계속 일어나는 만큼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모든 사업장이 사고 시 주민 대피 매뉴얼을 만들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관련법에 따르면) 화학물질 취급자는 해당 물질을 안전하게 관리할 책임이 있다"며 "화학물질의 영향을 받은 모든 이들에 대한 책임도 취급자에게 있는 만큼 사업장 내 근로자뿐 아니라 인근 거주자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달 21일 오후 8시 51분께 인천시 서구 가좌동 화학제품 생산업체 STK케미칼 공장에서 탱크로리 차량이 폭발해 공장 근로자 A(50)씨가 숨졌고, B(45)씨를 포함해 모두 8명이 다쳤다.
당시 사고는 공장 내 과산화수소를 넣는 저장소에 잘못 주입한 수산화나트륨을 탱크로리 차량에 연결된 호스를 이용해 다시 빼내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추정됐다.
인천환경운동연합은 또 관할 지방자치단체가 화학물질 배출 사업장 주변의 유해물질 배출량을 측정해 공개하는 등 인근 주민들의 불안을 해소할 대책도 주문했다.
이 단체는 "인천시 서구는 (이번 탱크로리 폭발 사고 때) 피해가 주변으로 확산하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해 주민들에게 사고를 안내하지 않았다"며 "(공장) 외부에 화학물질이 누출되지는 않았는지 (조사해) 공개해야 한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