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민단체 수정안 제출…이시종 지사 "적극 검토할 것"
도의회 "내달 단일 안 만들어 9월 회기 때 심의 예정"

답보 상태에 있던 충북 '농민수당' 신설이 새로운 국면을 맞았다.

수당 규모와 지급시기, 대상 등을 수정해 도와 농민단체가 이견을 좁히면서 조례 신설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충북 '농민수당 신설' 새 국면…지급 규모 축소 추진
23일 도의회에 따르면 전국농민회총연맹 충북도연맹 등 15개 단체로 구성된 충북 농민수당 주민 발의 추진위원회는 최근 농민수당 조례안을 수정해 산업경제위원회에 제출했다.

이 수정안은 매월 지급할 수당 금액을 10만원에서 5만원으로 축소했다.

대상도 농업인 개인(15만9천여명)에서 농가(7만5천여가구)로 변경했다.

이러면 연간 소요예산이 1천908억원에서 450억원으로 대폭 줄어든다.

그동안 막대한 재정부담 때문에 수당 신설에 난색을 보였던 충북도도 긍정적으로 검토할 명분이 생긴 셈이다.

수정안 제출에 앞서 추진위와 산경위, 충북도의 물밑 조율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전날 이시종 지사가 추진위 관계자들을 만나 "도의회가 농민수당 조례를 제정하면 지급 시기와 대상, 금액 등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한 것도 이 같은 사전논의가 있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도의회는 회기가 없는 8월 중 집행부, 농민단체 등이 참여한 가운데 최종 합의안 도출을 위한 설명회를 갖고, 9월 385회 임시회에서 조례 심의를 진행할 방침이다.

허창원 도의회 대변인은 "8월 중에 충북도, 의회, 농민단체의 단일 안을 만들어 9월 회기에는 해당 조례를 통과시킨다는 전제로 연구에 들어간 상태"라고 전했다.

도내 농민단체는 지난해 11월 27일 2만4천여명의 서명을 첨부해 농민수당 조례안을 주민 발의했다.

산경위는 지난 4월 22일 이 조례안 심사를 위한 첫 회의를 했으나 농정 협의체 구성과 합의안 도출을 조건으로 결정을 미뤄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