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보험 주요 사항 심의 전 농어민 의견 수렴 명시
이용호 의원 '재해 피해 농어민 보호법' 대표 발의
무소속 이용호 국회의원(전북 남원·임실·순창)은 자연재해 피해 농어민들이 제대로 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3일 밝혔다.

현행법에는 농어업재해보험 목적물 선정, 보상 범위, 손해평가 방법·절차 등을 심의하고자 농식품부와 해수부 장관 소속으로 각각 심의회를 두도록 한다.

하지만 보험 가입자는 심의회에 포함되지 않고 가입자의 의견 수렴 절차, 방법 등의 관련 규정이 전무한 실정이다.

개정안은 심의회가 보상 재해 범위 등을 심의하기 전에 보험 가입자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명시됐다.

이 의원은 "농어민을 보호하기 위해 만든 보험제도인데 의견 반영 창구가 없다는 것은 제도적 허점"이라며 "최근 냉해 보상률 축소로 힘든 시기를 겪는 농민들께 희망을 주기 위해 법안의 조속한 통과에 힘쓰겠다"고 약속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