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에 청소년 데려가 술 먹이면 과태료 100만원" 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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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 의원은 현행법상 청소년의 음주 예방을 위해 음식점에서 청소년에 술을 판매한 업주를 처벌하는 규정의 허점을 보완하기 위해 법안을 발의했다. 성인이 술을 주문해 동행한 청소년에게 마시게 한 경우 술을 권한 성인을 제재할 수 있는 규정은 없는 반면 술을 판매한 업주가 처벌을 받는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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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현 기자 alph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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