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이나생명, 보험금 늦게 줬다가 과태료 1200만원 부과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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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8일 라이나생명에 대해 보험계약자 등의 보호의무 등을 위반했다는 내용의 기관 제재 내용을 공개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라이나생명은 ‘무배당 THE 간편한 정기보험’ 등 2건의 보험계약에 대해 보험약관에서 정한 기간(보험금 청구일로부터 30영업일)보다 각각 17영업일과 28영업일을 지체해 보험금을 내줬다.
금감원은 라이나생명이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5조2항과 보험업법 제127조의3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다.
박종서 기자 cosmo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