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 돈 3억여원 횡령한 전직 은행원 징역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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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형사11단독 이성욱 판사는 고객이 맡긴 돈을 빼돌려 임의로 쓴 혐의(횡령)로 기소된 전직 은행원 A(60)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은행에 근무하던 2011년 7월 친분이 있던 고객 B씨로부터 증권투자신탁 파생상품 운용을 의뢰받아 자금을 운용하던 중 일부를 현금화해 1억5천여만원을 자기 계좌로 빼돌린 뒤 개인 용도로 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퇴직한 뒤인 2016년에도 B씨가 현금화를 부탁하면서 맡긴 자기앞수표 3억3천만원을 자기 계좌에 보관하던 중 2억3천만원 가량을 빼돌려 임의로 사용한 혐의도 받았다.
이 판사는 "직무수행 과정에서 받은 재물을 주식투자 등 개인 용도로 사용해 범행수법이 불량하고 죄질이 좋지 않지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A씨는 은행에 근무하던 2011년 7월 친분이 있던 고객 B씨로부터 증권투자신탁 파생상품 운용을 의뢰받아 자금을 운용하던 중 일부를 현금화해 1억5천여만원을 자기 계좌로 빼돌린 뒤 개인 용도로 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퇴직한 뒤인 2016년에도 B씨가 현금화를 부탁하면서 맡긴 자기앞수표 3억3천만원을 자기 계좌에 보관하던 중 2억3천만원 가량을 빼돌려 임의로 사용한 혐의도 받았다.
이 판사는 "직무수행 과정에서 받은 재물을 주식투자 등 개인 용도로 사용해 범행수법이 불량하고 죄질이 좋지 않지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