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제도 실무 개선 필요"
"성범죄 피의자 유죄 추정되어서는 안돼"
조국 전 장관은 22일 페이스북을 통해 "나는 사건의 사실관계를 몰라 어떠한 평가도 하지 않고 고통스러운 마음만 안고 있다"며 "그러나 몇몇 사람들이 느닷없이 과거 나의 성범죄 트윗을 거론하며 이 사건을 특정 방향으로 몰아가고 나를 비방하고 있음을 알았다"고 밝혔다.
그는 "'기승전-조국' 장사 확산을 막고자 졸저 '형사법의 성편향' 등에서 밝힌 나의 원론적 견해를 요약해서 알린다"면서 해당 내용을 인용했다.
관련 내용에는 "성희롱은 상대방에 대해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주는 행위이며 성폭력범죄는 이를 넘어 타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폭력으로 침해하는 행위로 구별된다"며 "전자는 원칙적으로 민사·행정제재 대상이고 후자는 형사제재 대상"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성범죄 피해(고소) 여성은 신고 후에도 의심과 비난의 대상이 돼 '제2차 피해자화'가 초래된다. 이를 막기 위한 형사절차 제도와 실무의 개선이 필요하다"며 "그렇지만 성범죄의 피의자, 피고인이 유죄로 추정되어서는 안 된다. 민주주의 형사절차는 피의자, 피고인의 방어권을 보장하면서 실체적 진실을 규명할 것을 요구한다"는 지적이 담겼다.
아울러 "형사절차는 성범죄의 피해자를 보호하는 조치를 강화함과 동시에, 피의자, 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며 "그래야만 양측은 대등하게 실체적 진실을 두고 다툴 수 있다. 여성주의와 형사법은 '교집합'을 만들어내야 하고, 이 점에서 여성주의는 ‘조절’되어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조 전 장관은 이같은 입장을 밝히며 "우회적 방식으로라도 이 사건에서 누가 어떤 책임을 얼마만큼 져야 할 것인지가 드러나길 희망한다"고 언급했다. 강경주 한경닷컴 기자 qurasoh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