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송업체에서 자신의 차량으로 배달 아르바이트를 하는 일반인도 사고 발생 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보험이 나온다.
22일 금융감독원과 손해보험협회에 따르면 보험사들은 6인승 이하 승용차 운전자가 가입할 수 있는 자동차 보험의 화물 유상운송 특약 상품을 8월 전후로 선보인다.
금감원은 '쿠팡 플렉스', '배달의 민족 커넥트' 등 배달 아르바이트를 하는 운전자가 10만명이 넘을 것으로 추정한다.
유상운송 차량은 운행량이 많고 사고 위험이 커 보험료가 높은 영업용 자동차보험(택시용) 또는 유상운송 특약에 가입해야 유상운송 시 발생한 사고를 보장받을 수 있다.
그나마 7인승 이상 자동차만 자동차 보험의 유상운송 특약에 가입할 수 있었는데 이번에 가입 기준이 6인승 이하 승용차로 확대됐다.
이준교 금감원 보험감독국 팀장은 "보험업계에서 6인승 이하 승용차가 가입할 수 있는 유상운송 보험 상품을 출시하겠다고 신고했고 금감원이 신고를 수리했다"고 말했다.
단체보험은 '화물 온(On)-오프(Off)형'으로 공유 운송 서비스를 제공하는 플랫폼 사업자가 자사 소속 배달 운전자를 위해 가입할 수 있다.
특약 보험료는 10분당 138원 수준이다.
운전자가 애플리케이션(앱)에서 유상운송을 할 때(온)와 하지 않을 때(오프)를 표시하는데 유상운송 도중(온)에 발생한 사고만 보상받을 수 있다.
개인보험형은 '화물 상시보장형'으로 특약 보험료는 본인 자동차 보험료의 40% 안팎 수준이다.
특약 가입 시 총 보험료는 가입하지 않았을 때 보험료의 140% 수준이다.
예를 들어 특약 미가입 때 보험료가 65만원이라면 특약에 가입하면 91만원 정도로 올라간다.
이미 자동차 보험에 가입한 운전자는 유상운송 특약을 추가하면 된다.
단체보험형은 7월 말, 개인보험형은 8월 초에 출시될 예정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