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완주고속도로 사매2터널 사고는 안전불감증이 부른 '인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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빙판길에 차량 11대 과속…차간 안전거리도 안지키고 '다닥다닥' 운행
지난 2월 터널 내 차량 32중 연쇄 추돌로 5명 사망·37명 부상 42명의 사상자를 낸 순천∼완주 고속도로 사매2터널 차량 연쇄 충돌 사고는 안전불감증이 부른 인재(人災)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밤새 내린 눈이 얼어붙어 미끄러운 도로에서 운전자들은 빠른 속도로 차를 몰고 최소한의 안전거리도 지키지 않은 것으로 경찰 수사 결과 밝혀졌다.
22일 전북 남원경찰서에 따르면 사고 당시인 지난 2월 사매2터널 인근 적설량은 5.6㎝, 기온은 영하 2.8도였다.
순천∼완주 고속도로는 일반 도로보다 높은 위치에 있어 노면이 꽁꽁 언 상태였을 것으로 경찰은 추정했다.
도로교통법상 폭우·폭설·안개 등으로 가시거리가 현저하게 줄어들거나 눈이 쌓여 노면이 얼어붙은 경우에는 각 도로에 규정된 제한속도의 절반 속도로 차량을 몰아야 한다.
순천∼완주 고속도로는 제한속도가 시속 100㎞이기 때문에 당시 운전자들은 도로가 얼어붙을 정도의 이상기상 상태를 고려해 시속 50㎞의 속도로 운전했어야 했다.
그러나 충돌한 32대 차량 중 11대는 제한속도를 초과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중에는 제한속도의 배에 달하는 시속 99㎞로 달린 차량도 있었다고 경찰은 밝혔다.
사고 직전 한국도로공사에서 제설 작업을 했음에도 운전자들이 워낙 빠른 속도로 달린 탓에 연쇄 충돌로 이어졌다.
운전자들은 충돌을 막기 위한 안전거리도 지키지 않았다.
시속 100㎞ 이상으로 달리는 차량은 앞차와의 거리를 최소 100m 이상 띄운 상태로 운전해야 한다.
한국도로공사가 제공한 폐쇄회로(CC)TV를 보면 터널에 진입한 일부 차량은 앞차와 거리를 거의 벌리지 않고 다닥다닥 붙은 상태로 운전했다.
운전자의 의무인 전방주시조차 소홀히 해 앞차들이 줄줄이 충돌했음에도 제때 차량을 멈추지 못하고 사고 차들과 뒤엉킨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2월 17일 낮 12시 20분께 순천∼완주 고속도로에서 발생한 연쇄 충돌사고로 5명이 숨지고 37명이 다쳤다.
경찰은 사고 이후 제대로 된 후속 조처를 하지 않았거나 과속 등 교통법규를 명백하게 위반한 운전자 6명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서승현 남원경찰서 경비교통과장은 "사고 당시 고속도로는 빠른 속도로 운전하면 사고 우려가 클 수밖에 없는 기상 상태였다"며 "운전자들이 속도와 차간거리, 전방주시 등 교통법규를 제대로 지켰다면 이렇게 큰 사고로 이어지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서 과장은 "결빙된 도로에 대한 제설작업 부실 여부도 확인했으나 도로공사는 기상상황에 맞게 제대로 된 조처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지난 2월 터널 내 차량 32중 연쇄 추돌로 5명 사망·37명 부상 42명의 사상자를 낸 순천∼완주 고속도로 사매2터널 차량 연쇄 충돌 사고는 안전불감증이 부른 인재(人災)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밤새 내린 눈이 얼어붙어 미끄러운 도로에서 운전자들은 빠른 속도로 차를 몰고 최소한의 안전거리도 지키지 않은 것으로 경찰 수사 결과 밝혀졌다.
22일 전북 남원경찰서에 따르면 사고 당시인 지난 2월 사매2터널 인근 적설량은 5.6㎝, 기온은 영하 2.8도였다.
순천∼완주 고속도로는 일반 도로보다 높은 위치에 있어 노면이 꽁꽁 언 상태였을 것으로 경찰은 추정했다.
도로교통법상 폭우·폭설·안개 등으로 가시거리가 현저하게 줄어들거나 눈이 쌓여 노면이 얼어붙은 경우에는 각 도로에 규정된 제한속도의 절반 속도로 차량을 몰아야 한다.
순천∼완주 고속도로는 제한속도가 시속 100㎞이기 때문에 당시 운전자들은 도로가 얼어붙을 정도의 이상기상 상태를 고려해 시속 50㎞의 속도로 운전했어야 했다.
그러나 충돌한 32대 차량 중 11대는 제한속도를 초과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중에는 제한속도의 배에 달하는 시속 99㎞로 달린 차량도 있었다고 경찰은 밝혔다.
사고 직전 한국도로공사에서 제설 작업을 했음에도 운전자들이 워낙 빠른 속도로 달린 탓에 연쇄 충돌로 이어졌다.
운전자들은 충돌을 막기 위한 안전거리도 지키지 않았다.
시속 100㎞ 이상으로 달리는 차량은 앞차와의 거리를 최소 100m 이상 띄운 상태로 운전해야 한다.
한국도로공사가 제공한 폐쇄회로(CC)TV를 보면 터널에 진입한 일부 차량은 앞차와 거리를 거의 벌리지 않고 다닥다닥 붙은 상태로 운전했다.
운전자의 의무인 전방주시조차 소홀히 해 앞차들이 줄줄이 충돌했음에도 제때 차량을 멈추지 못하고 사고 차들과 뒤엉킨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2월 17일 낮 12시 20분께 순천∼완주 고속도로에서 발생한 연쇄 충돌사고로 5명이 숨지고 37명이 다쳤다.
경찰은 사고 이후 제대로 된 후속 조처를 하지 않았거나 과속 등 교통법규를 명백하게 위반한 운전자 6명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서승현 남원경찰서 경비교통과장은 "사고 당시 고속도로는 빠른 속도로 운전하면 사고 우려가 클 수밖에 없는 기상 상태였다"며 "운전자들이 속도와 차간거리, 전방주시 등 교통법규를 제대로 지켰다면 이렇게 큰 사고로 이어지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서 과장은 "결빙된 도로에 대한 제설작업 부실 여부도 확인했으나 도로공사는 기상상황에 맞게 제대로 된 조처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