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비서 성추행 의혹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서울시청을 대상으로 신청한 압수수색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됐다. [사진=연합뉴스]](https://img.hankyung.com/photo/202007/01.23274491.1.jpg)
22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오전 '압수수색 필요성이 부족하다'는 취지로 서울시청 등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기각했다.
서울경찰청 '박원순 사건' 태스크포스(TF)는 박원순 전 시장의 성추행을 서울시 비서실 등이 묵인·방조했다며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 고발한 사건을 수사해왔다.
지난주부터 서울시 관계자들을 차례로 소환해 조사를 벌여온 서울경찰청 TF는 서울시청 등에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고 보고 압수수색영장을 신청했다.
영장에는 박 전 시장의 유류품으로 발견된 업무용 휴대전화 1대도 포함됐다. 이미 디지털포렌식 절차에 들어가긴 했지만, 조사 범위가 박 전 시장 사망 경위로 한정돼 있어 성추행 고소 사건까지 포함해야 한다는 취지였다.
경찰은 "추후 보강수사를 통해 재청구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경찰은 박 전 시장의 극단적 선택으로 성추행 혐의에 대해 직접적인 수사가 불가능한 상황에서 시민단체들로부터 접수된 각종 고소·고발사건을 수사하는 방식으로 박 전 시장 성추행 의혹의 실체를 최대한 규명한다는 방침이다.
강경주 한경닷컴 기자 qurasoha@hankyung.com